이상한 대한민국 가족법과 민법
통상적으로 친권상실은 미성년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도움은커녕 학대 등 위험이 발생할 때 청구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정신건강 복지법 39조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민법 상의 부양의무자로 돼있어, 정신과를 다니는 저로서는 부친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청구를 했으나, 역시 각하입니다.
즉,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민법에 적시하여 정신병원 입원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부여해놓고는 막상 이를 다툴 수조차 없게 친권을 보장해준 뒤, 그런 권한은 없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률을 제시한 거죠.
따라서 부모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데 대하여 자녀가 특히 정신과를 다니는 등 불리한 점이 있을 때는 다툴 수조차 없게 만들어 놓고 이걸 보호라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민법 상의 권리가 존재합니까? 필요할 때는 가족 책임이고 또 필요할 때는 국가 권한으로 편리하게 빠져나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항소 고민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