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는 갖되 친권은 없다는 법원의 해괴한 입장

헌법, 민법, 정신건강법의 모순

by 이이진

민법과 정신건강 복지법에는 성인이라도 부모가 부양의무자라, 말 그대로 늙어죽을 때까지 부모는 심지어 성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져야 함에도 친권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법률적 모순이고, 자녀 또한 성인이 되고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실질적 부양의무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부당하므로, 바로 항고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민법에는 부모가 부양의무자 그러나 친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