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할 땐 언제고 승소하니 연락하는 간병인

by 이이진

모친 사망 10시간 전 간병했던 간병인과 민사 및 형사 소송 중인 내용은 이미 올렸었습니다만,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항소장이 접수됐는지, 느닷없이 간병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모친 사망 직후 제가 거의 애걸하듯 정황을 물어볼 때는 답변은커녕 연락도 하지 말라 단칼에 내리치더니, 막상 1심 소송에서 간병인이 승소하자, 보란듯이 이렇게 미리 저에게 연락을 하네요.


간병인으로서 의식이 없는 환자는 119를 불러 의식을 회복시키는 게 간병의 기본이고, 재판에서 설사 제가 패소했다고 해서, 이런 간병인의 의무가 소홀해지는 건 아니며, 오히려 앱을 통한 단기 간호 간병 서비스가 활발해지는 요즈음에는 간병 원칙을 지키지 않을 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랄 것입니다.


저는 안 좋은 상황에서조차 가능하면 좋은 말로 설득하는 걸 선호하지만, 이 간병인 여성처럼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겐 제가 당한 이상의 말을 뱉어야 잠이 오므로, 다소 과격한 표현은 감안하고 보시고요.


덧붙여서, 간병인 소송뿐만 아니라 모친 사망과 관련한 가족 특히 부친과도 친권상실 소송을 하는 등, 제가 모친에게 가진 온갖 감정을 떠나, 사람을 죽게 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그렇게 연락을 원할 때는 쌀쌀 맞게 두절하더니, 1심 승소하고 약 올리며 문자 보내는 꼬라지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간략한 내용 올리니, 참고들 하십셔.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는 단기 앱 서비스를 활용한 간호 간병 서비스가 활발해질 터라, 환자가 의식이 없고 배변도 못 할 정도라고 할 때, 간병인이 119에 신고하지 않을 시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처분해야, 암묵적 살인이 없어질 겁니다. 상태가 더 나빠졌을까 관리하러 보냈더니, 의식 없는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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