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경로로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원 신한 라운지에서 노동법 강의를 한다고 하여 강의 듣고 노원역 근처 콩나물 국밥 먹는 중에, 콩나뭉 국밥이 너무 뜨거워 식히고 먹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집에서 노원에 올 때는 날씨가 꽤 따뜻하더니 4시간 강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는 역시 겨울 날씨네요.
제가 근로자로 일해 본 건 3개월이 전부고, 당시는 근로자에게 법률이 적용된다는 개념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고용인이거나 자영업자였던 터라, 아마도 제가 가장 모르는 법률이 노동법이 아닐까 싶어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법률이 너무 구체적이라 놀랐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해서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연차는 개근한 사람에게 한 달 다음 첫날부터 준다거나, 퇴직금도 14일 안에 반드시 줘야 하며, 주 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모든 게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이렇게 똑같은 법률을 천편일률적으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생각이고, 반대로 노동 관계에서 <정당한, 업무 외의>와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법률은 노동자에게도 고용주에게도 일부 복잡하다 싶습니다.
법률 산업 박랍회를 갔을 때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까봐 한국의 대표적인 로펌들이 앞다퉈 각종 정치를 마련한 것에 비할 데, 고용인에게 주어진 권리는 노무사들이 일일히 처리해야 한다는 건 좀부당해보입니다.
여하튼, 노동법이라 불리는 카테고리를 배운 것도 좋았고, 어차피 법에 대해 관심 가진 김에 한번 파보고 싶긴 한데, 요즘엔 간호 간병 서비스 앱처럼 사인 간에 단기간 근로 계약도 급증하고 있어, 노동법이 갖는 구체성이 현실 노동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 싶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강사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