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약관의 경우에도 보험판매원과 계약자간 합의가 우선할 정도로 통상은 법률보다 사인 간 합의가 우세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형법은 범죄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을 줄여주거나 소 취하로 간주할 정도죠.
이런 합의에서 예외적인 게 민사에서는 <사회 상규>나 <질서>를 위반하여 합의를 볼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100%를 받는다, 이런 합의는 서로 합의를 했어도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본 후에 강요나 강압으로 합의를 봤다거나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 합의 혹은 계약이라고 다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법 강의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사인 간 합의라도 불법이라는 내용을 듣고, 그것 참 괜찮은 법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에서 예외 없이 반드시 강행하는 규정은 사인 간에는 특히 찾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보다 법률이 우세할 정도로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거, 이런 게 법의 놀라운 점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계약을 서면으로 서로에게 남겨야 하며, 합의보다 우선한다,
오늘 노원에서 노동법 강의를 들은 뒤 어떤 분이 본인 소송 관계로 만나자고 하여 만났는데, 이 법률이 어쩌면 도움이 될 거 같아 고무적이었다, 싶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처분이 너무 약하긴 하나, 그럼에도 강행 규정이라 마음에 든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