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사이버 대학원 박사 과정 불합격 인권침해 진정 사건
한양대학교 사이버 대학원 박사 과정 면접에서 법률 기초 지식은 전혀 물어본 바가 없고, 이미 서류 전형으로 제출한 의상 전공 대학원 기록만을 물어봤으며, 제 불합격의 이유는 전공이 법학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이건 대학원 박사 과정 입학 조건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었죠.
즉, 애초에 법학 전공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었다면 석사 조건은 열린 조건인데, 학부와 석사가 법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떨어진 건 납득하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로 진정하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결정문도 4개월이나 지나서야 제가 재요청하여 받아봤습니다.
사실상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건 국가 기관인데, 그런 국가가 인권위원회를 가졌다는 건 모순이다라고 누차 말해왔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인권침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해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차별 행위는 단 한 건도 각하 결정이 안 나온 게 없습니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했단 이유로 재판도 못 받고 법정 구속돼 감치 명령 받아 구치소 갈 때 수갑이 2개나 채워져 오전 11시부터 구치소에 도착하는 오후 6시까지 물 한 모금 안 준 것 외에 여러 인권침해도 그냥저냥 각하됐었거든요.
교육에 있어 전공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전공자나 관련 학부만 합격시킨 경우, 이게 어떻게 차별이 아닐까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심판은 각하 결정 후 90일 이내 신청이라 이번에 받은 결정문이 유효해야 90일을 안넘긴 게 되는 복잡지난한 과정의 연속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