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보고서, 일반 등산객은 들어갈 수 없는 산을 등산하다가 추락하여 헬리콥터를 타고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조폭끼리 칼부림을 하여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을 보고서, 이런 사건은 국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으로,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는 하더라도, 국가가 차후에 해당 위법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민원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금지한 구역을 등산하거나, 가지말라고 하는 곳을 가거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 가해자로서 자신에게 또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다 발생한 사건까지 국가가 보험으로 국민을 부담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당시 민원으로 이런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예가 있느냐 건강보험공단과 금융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국가가 통계나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증 환자를 상대로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너무 잔인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했는데, 감옥에서 자해를 한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가 있어, 관심 사항이라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