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받는 사법 부당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음
사법 피해자 단체나 회원, 일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제법 듣기는 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사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10년 이상 사법부에 혹은 사법부를 상대로 온갖 소송을 진행하며 거의 패소 행진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실제로 눈 앞에서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수 차례 목격했고, 판결문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거나, 법적으로 다투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는 등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적법하게 항의하고자, 이의신청이나 각종 기피 신청으로 저항하더라도,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바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재판소원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첫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유예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취소 처분을 받아 무죄를 받는 적이 있어, 이미 헌법소원으로 기소와 재판을 무효로 돌리려는 시도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제가 받은 기소유예 취소처럼 일부는 하나의 절차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판소원을 하는 법적 근거인데, 대법원 상고심과 같은 사유를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고, (헌법재판소에서 적법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대법원은 망신을 당하는데 과연 그런 판단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릴 지 모르겠다는 의미), 이럴 거면 차라리 제가 누차 말했듯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 국민에게는 훨씬 이익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요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70% 이상 혹은 가까이를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 다수는 이 법에 의해 기각 결정을 받는데, 판결에는 이유조차 제대로 명시돼있지 않아, 심리불속행 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소원 제도의 도입은 사법부도 독선적으로 판단을 내려온 데 따른 국민 불신의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피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의 방식은 대법원 상고심 제도의 연장에 불과하여, 과연 해당 제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실제 재판을 받는 이익으로 이어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액사건 판결 이유 안 적는 것,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이 사실심을 안 하는 조건, 한국의 기이할 정도의 낮은 양형 구조, 등등,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을 때를 위한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민주당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결국 새로 도입하는 재판 소원의 법률 근거도 이미 대법원 상고심 이유에 있는 절차 위반이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유죄 취지로 선고가 내려오면 바로 헌법소원으로 갈 게 빤히 보이기 때문이죠. 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건을 민주당은 절차 위반이라며 물고 늘어졌는지, 여기서 나와버리죠.
오랫동안 사법 개혁을 바랬습니다만, 실제 국민이 피해를 보는 법률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법 개혁으로 졸속 시행되는 사법 행정은 분명히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