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게 가능은 할까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연일 법률을 입법하고 있는데, 법왜곡죄도 그 동안 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주구장창 원했던 법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왜곡죄에 도입되는 법률은 1)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3)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로서,
사실상 이런 행위들은 법왜곡죄가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굳이 왜 이런 법률을 제정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증거를 위조한다?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과실이나 직무 태만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가 알기로, 이런 행위의 입증도 힘들지만, 입증이 됐다고 해서 처벌된 예는 거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법률에 불과할 뿐입니다.
형식적인 법률에 불과한 이유는, 부패한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증거를 조작 또는 위작하여 재판을 할 정도로 경찰과 검사, 판사가 위법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사법계와 수사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영화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제가 경험한 사법, 수사 방식에서는 증거의 조작은 상당히 힘들어 보였고, 경찰이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찾기가 어려웠으며, 그렇게까지 조작하여 혐의를 씌울 근거도 부족해보였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기소가 됐다 3번이나 무죄를 받은 저를 봐도, 잘못된 증거는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더군요.
덧붙여서, 범죄가 진화하고 개인간 내밀한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증거가 객관적이기보다는 정황에 그치는 수가 있는데, 현재도 정황 증거를 인정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연 정황적 증거를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있느냐는 대단히 복잡한 난제를 법령이 투척하고 있죠. 정황은 수사기관의 추정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추정이 과연 적법한 건가요?
얼만 전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문제로 국회가 뜨거웠는데, 위의 법률처럼 정황적 증거밖에 없을 수 없는 비동의 간음은 애초에 기소가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겁니다. 즉 형사 사건에서 경찰과 검사 그리고 판사의 범죄 인정에 운신의 폭을 너무나 축소하는 부당한 법률이죠. 민주당은 법령을 남발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남은 건,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일 텐데, 과연 의도적으로 재판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일반인이 밝힐 수가 있을까요? 전문 수사 기관도 살인범의 살인 의도를 밝히지 못해 신상공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나 피고인이 수사관의 의도를 밝힌다?
형사 사건에서 검찰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고등검찰청이 기각한 사건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용률은 0.1%? 0.3% 가 채 되지 않습니다. 법왜곡죄 또한 대형 로펌을 동반한 특정인, 정치인, 재계 인사가 아니고서야, 일반 국민은 입증도 못하고 경찰 고소 고발로 시간만 보낼 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