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투기를 이재명 정부는 고려나 한 걸까
주식시장 코스피가 6000을 찍는다고 소위 말해 난리가 나서, 반면 부동산은 투기 세력이 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어,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투기 세력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니, 정보공개 불가로 나왔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주가조작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돼있어 민원을 넣은 것이며, 금감원 담당자는 다만 구두로 주가 조작 등 의심 사례로 작년에만 2,800건의 신고가 있었고, 실제 처분은 밝힐 수 없지만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신> 자체는 인정해줬습니다.
금융거래에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는 거래의 기본이 되는 것일 텐데, 불공정사례 자체에 대해 정보공개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면, 해당 정보의 공개로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니, 주식시장 투기 정보에 대한 지식이나 현황 파악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움직였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일단 여기서 더 나가면 정보공개 행정심판으로 가야 할 텐데, 행정심판으로 이 결과가 공개될지는 여전히 안 될 거 같아, 또 일만 느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행정심판도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이기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