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2019년부터 괴롭힌 여성 상대 입니다
저를 2019년부터 따라다니며 5번의 고소와 1번의 고발을 한 여성과의 민사 재판이 드디어 내일 열립니다.
처음 고소는 제가 먼저 협박으로 했으나,
이후 이 여성이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해, 제가 재판까지 가서야 무죄를 받았고, 이후 저작권 위반 고소와 명예훼손 고소와 또 명예훼손 고발을 남발하여, 저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맞서느라 고소와 고발이 늘어났죠.
첫 민사는 2020년에 협박죄로 제가 시작했으나 이 여성이 바로 반소를 했고, 이 재판은 6년 동안 열리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여성이 6번이나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2번이나 재판부를 기피해, 그 지경이 됐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여성이 저를 사이버 불링 등으로 괴롭힌다는 취지로 새로 민사를 걸었으며, 현행 스토킹법에는 물리적 공간적 제제가 주요하여, 주변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등 스토킹법으로 규명이 안 되는 괴롭힘이라, 형사는 하지 않고, 민사만 한다는 취지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과 18년 동안 100건 가까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한 남성을 저와 이간질하면서도, 해당 남성에게 제가 남자로 보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고, 저에겐 유부남에게 밥을 얻어 먹는 거지년이라고 비방했으며,
앞서 저에게는 해당 남성을 고소하라 종용하고, 반대로 해당 남성에게는 저를 고소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콩밥 먹는다 이간질을 하는 등 괴롭힘의 정도가 극심하죠. 또 제가 도움을 받고도 아니라고 한다며 특정 카페 회원들에게 저를 또 비방했죠.
통상 남성의 괴롭힘이 물리력을 기반으로 신체에 제약을 둔다면, 여성 괴롭힘은 이와 같이 헛소문, 비방, 이간질, 욕설의 간접 형태를 띄고 있어, 형사 대신 민사를 한다고 했으니,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때 제가 서류를 제출하면 이 여성이 재판부에 찾아가 영수증을 작성하고 받아가다가 지난 번에 영수증이 없어, 그렇다면 이 여성이 소송 내용을 어떻게 알고 답변을 했냐고 하니, 터무니없이 법원 직원이 영수증을 누락했다며 말을 바꿔, 해당 재판부를 제가 기피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라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여하튼 이 여성은 변론기일 전날 굳이 서류를 받아가며 답변할 시간이 필요하다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한 뒤, 연기신청이 안 받아지면 변론기일 당일 오전에 재판부를 기피하므로, 과연 내일은 제대로 열릴지 한번 보죠. 변론기일이 더 필요하면 재판에 나와 한번 더 열어달라 요청하면 될 일을 재판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연기 신청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