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기부 광고에 전면 노출하는 건 안전 측면에서도걱정됩니다
일전에 유튜브 광고로 저소득층이나 장애, 질병이 있는 가정의 아동들이 기부 광고 영상에 노출되는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이 광고에 나오자면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문제는 해당 부모가 장애나 질병,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냐, 로서,
유튜브에 나오는 그 많은 기부 광고 회사에 연락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국제 단체의 경우 특정 아동이 아닌 대피소 아동 전체가 노출돼 이런 측면을 제외하고서, 일단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예전에 영자라고 시골에 살면서 시도 썼던 아동이 언론에 노출된 후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기에, 해당 가정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아동의 안전적 측면에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내일 도착하면 또 알립죠.
변론기일 끝나고 법원 우체국에서 한 참 기다려서 보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