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담당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계좌 봅니다

도봉경찰서, 혜화경찰서, 종로구청, 아무 근거 없이 절 추궁

by 이이진

법률 도움 카페에서 댓글을 달며 활동하던 제가 저의 모친 사망 사건을 게시글로 올리자, 한 남성이 제 글이 너무 <길다>며 폄훼하고 이어서 악의적으로 요약한 글을 댓글로 단 일이 있었는데, 이에 제가 이 남성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남성은 이런 저를 여러 기관에 고소 및 고발, 진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비디엘브이를 통해 부정한 돈을 기부 받아 이를 부모 명의 부동산에 신탁하는 등, 기부금품법과 기초수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기간 동안 계좌 거래 내역을 서울시에 다 제출하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다면 기부금품 관련 승인이 나올 수가 없어, 관련하여, 서울시의 문제 제기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고, 기초수급도 종로구청이 주기적으로 제 계좌나 재산 증식을 조사하므로, 계속 기초수급이 일어나고 있다면,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처음 이 사건을 맡은 도봉경찰서는 저에게 전화로 부모에게 돈을 받은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고 끝을 냈으며, 이어서 혜화경찰서에서 저를 또 불러서 기부금품 법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묻기에, 답변을 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보낸 자료를 다 보내서 문제 없음을 확인 받았고, 오늘은 또 종로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이 내용을 포스팅을 합니다.


이 얘기도 워낙 많이 쓴 터라 아는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쿠팡에서 근로를 하려고 물류센터를 갔다가 강직성 척추염과 만성 간염으로 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택시비를 받아 근로를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간 일이 있었고, 종로구청에서 이 택시비를 근로소득으로 잡아 기초수급에서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을 받을 때 (금융 등 재산) 거래 내역을 담당 구청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제 계좌를 들여다보며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종로구청 담당 공무원은 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저에게 여러 서류에 소명을 하도록 강요하고 3년 치 계좌 전체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미 종로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제 계좌를 조회하고 있으면서 왜 이걸 굳이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관련해서 전화로 지시하지 말고 정식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도봉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나 이후 혜화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경찰도 조사를 하는 거겠지 싶은 생각에 순순히 응했으나, 증거는커녕 경찰은 고소장과 고발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읽어 묻는 수준에 불과했고, 이렇게 아무 증거로 없는 고소를 진행하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됐지만, 성의껏 여러 자료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종로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저더러 또 소명하라며 연락이 와, 자꾸 요구하면 행정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응대하고, 일단 민원으로 불편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이 남성은 저에게 무고죄로 고소가 됐으며, 고소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이 됐고, 해당 내용은 이 포스팅 이후 올리도록 하겠으니, 혹시 더 궁금한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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