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법왜곡죄는 무슨 근거로 제정함?
법왜곡죄 관련,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증거를 조작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 헌법재판소에 문의를 하니,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 기관 업무만 수행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없거나 조사 자체를 안 해왔다고 봐야겠죠. 법을 만들기 전에 사례가 얼마나 빈번한가 정도는 상식적으로 조사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말이죠.
1년에 1건 정도 발생할까말까한 범죄를, 심지어 자료도 없는 범죄를, 굳이 법왜곡죄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마치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절단내는 것처럼 난리 치며 제정하는 것도 국민 우롱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