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증거를 위변조하여 적발된 사례 정리가 없음요

마치 판사가 증거를 위변조하는 것처럼 인식 조작하는 입법이라고 봄

by 이이진

이번 법왜곡죄에 경찰, 검사, 판사가 증거 자료를 위변조하여 재판에 반영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 아무리 경찰과 검찰, 사법부가 문제가 있기로 증거를 위변조하며 사건에 개입한 경우는 극소수일 거로 봤고, 실제 해당 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거나 아주 희귀할 것이라 판단,


헙법재판소, 법원 행정처, 검찰청, 경찰청에 증거를 위변조한 사례가 있는지 민원을 넣으니,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행정처도 그런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답을 줬습니다.


법을 입법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사례 조사를 통해 법이 실제로 기능하도록 입법하는 것은 입법자들의 일종의 <의무>일 텐데, 이런 사례 자체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다는 건, 법을 아무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입법했다는 말밖에 안 되죠.


마치 경찰과 특히 사법부가 증거를 위변조하는 일이 빈번한 것처럼 법률 입법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 법률로 처벌받는 판사는 1년에 1명 나올까말까한 희귀 상황이다, 사법부를 불법적인 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는 쓸모없는 입법이다, 말씀을 드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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