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열사병으로 가혹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볼 내용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정보를 찾아보는 터라, 질문을 남기면서도 답이 올까 의문을 갖고 진행하고 있고, 이제야 국방부에서 답변이 와서 해당 내용을 올립니다. 이전에 <군인권센터>나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군인과 비폭력 관련 시민 단체들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고, 그래도 군대는 국가 기관이고 저는 국민이라 그런가, 답변을 주었네요. ^^
현재 군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가장 큰 법률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여러 관련 시행령이나 병영 생활 관련해서도 법률, 지침 등이 있긴 하나, 일단 제가 일반 국민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법은 이 법이고요, 이 법 제5조(국군의 강령) ③에는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가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군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군대에 입대할 당시에 이와 관련한 동의를 국가에서 구하는 지의 여부를 군대에 문의하니, 첨부 사진처럼 그런 건 없다고 하네요. ^^ 물론 군대에서 죽음 혹은 죽음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는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한 경우에는 국가가 징집한 군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의사 타전을 해야 한다고 보는 데요. 심지어 간단한 수술도 그 위험에 대해 고지하는 것은 의무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전시 상황이나 자원입대가 아닌 강제 동원 형식의 한국 군대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암묵적인 죽음에 대한 동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어느 나라나 이런 법률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군대만 잔인한 거라고 할 수는 없고, 특히 미군은 어떠한지 알고자 하여 여기저기 찾아봤으나,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시민 단체에 연락을 한 것인데 시민 단체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혹시 미군에 관한 이런 정보를 얻을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보기에 이 법은 법으로 국민의 죽음을 강제한 것이고, 민주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할 때, 신체의 자유를 끝내는 죽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국민에게 전혀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법률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혹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처음 이 법률을 접하고 제 눈을 의심했던 터라, 또 자료들 올리고 하면서 포스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훈련하러 입소할 때 군 관계자들이 <당신의 자녀를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다>고 가족에게 말한다고 하는데, 실제 법률은 죽음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니랄 수 없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걸 건드려도 될까, 군대도 안 가본 제가 분단국가에서 자칫 위험한 접근이 아닐까 무척 망설이면서, 민원도 다각도도 고민하여 넣다 보니, 시일이 조금 소요됐는데, 모쪼록 오해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