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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연기하는 불공정한 상황

도대체 저와 소송하는 피고가 어떤 사람이길래?

by 이이진


명절이 끝나고 바로 오늘 기일변경 결정서가 송달됐더군요. 지난번 말씀드린 지난 4년간 얼굴 한번 못 보고 계속 고소를 강행했던 여성에 대한 제 민사소송에서 결국 이번엔 법원 스스로 변론기일을 9월 24일에서 11월 12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2023년에 개시된 이 소송에서 피고는 사건과는 무관한 저와 관련된 다른 사람과의 여러 진정 및 소송 자료를 법원 및 경찰청에 사실조회했고,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였으며, 아직도 그 결과가 도착하지 않자 돌연 독촉장을 변론기일에 맞춰 보낸 뒤 연기를 한 겁니다.


제가 현재 이 여성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민사 사건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2020년 사건으로 상대 여성도 반소를 제출한 뒤 6번을 변론기일을 연기하자 재판부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가 결국 한번 열렸을 때는 불출석을 했고 현재는 이 여성이 재판부를 기피한 채로 1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기피신청이 1년 이상 결정 안 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심한 경우 재판부는 기피 결정 기각을 바로 내버리거든요.


이번에 대법관이 바뀌면서 재판 지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5년 동안 변론기일이 한번 열리거나, 사실조회 회신을 반년 이상 기다리다 변론기일에 맞춰 독촉하고 변론기일을 재판부 스스로 변경하는 등, 제 입장에서는 피고가 재판장에 실제로 나오기만 하면 끝날 사건을 도대체 이제는 누가 붙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지경입니다. 짜증 제대로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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