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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 우선주의 수요 자료 자체가 없는데 바꾼다고요?

부성 우선주의는 일종의 정체성인데 조사도 없네요

by 이이진

https://www.lawtimes.co.kr/news/201375?fbclid=IwY2xjawFgtFZleHRuA2FlbQIxMQABHYoUhlRqzRyhfHufJAPZK0R01AJEmyxkL BWyIMjRkQQ4h5ZRhPcv3uDJtQ_aem_f9lT5AI5kyOFEKmFHyIC8A


민법에서 부성 우선 주의 조항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게 혼인 신고서에 모성을 따르겠냐 <예>, <아니요>만 표기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를 (저는 또 무슨 합의서를 작성해서 기관에 따로 제출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표기만 하면 되네요), 실제 얼마나 신청하는지 통계 자체가 없는데, 불편해서 개정을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지난번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을 떠나서 한국의 정체성에 가까운 이런 오래된 법을 개정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가 기본 시스템이 변하는 문제에 있어, 최소한의 수요 조사, 반대급부 정도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보수, 진보, 여성, 남성 평등 관계없이, 어떤 법을 개정하려면 기본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이로 인한 피해가 있겠죠, 그러나 이 또한 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판까지 가는 거 불편하죠, 그렇다고 기본 자료조차 없이 정치적 이유로서 개정을 한다? 수요가 없으니 실제 얼마나 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어 결국 소수에 불과하다는 추정에 근거한 입법 추진이라.


UN에서 여성 평등을 외치고 이로 인한 맥락이라는 건 저도 알지만, 한국은 꼭 불편한 상황에서만 UN을 언급해요. UN이 하라는 거 다 합니까? 이래서 한국이 소수를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느닷없이 소수 피해자를 내세워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해 버리고 막상 그 피해는 그 소수가 전혀 부담하지 않으니까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국민 중 도무지 얼마나 부성 우선 주의로 인한 피해를 본다는 건지 근거 자체가 없는데, 실제 국민 전체 의견이 어떤지, 개정 후 발생할 문제들이 뭐가 있을지,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아무 근거가 없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 아무 근거가 없어도 법을 개정해야겠다 생각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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