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송이라 공익적 성격이 있긴 하나 개인정보도 있어서 일부 가렸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의사를 상대로 한 의료 소송이라 공익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건 번호나 기타 정보를 공개할까 생각을 했었으나 의사 이름은 개인정보일 가능성 등이 있어 일단 일부 가리고 올립니다.
일전에 모친 사망 전 응급실에 데려간 적이 있다고 했었고, 거기서 척추 감염을 진단받았고 결핵이라는 소견을 들었으나 해당 병원이 추가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귀가 조치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살펴보겠다 포스팅을 했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11조에는 <의료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31조에도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고 돼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고도 돼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47조의 2(입원환자의 전원)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고 돼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에는<“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이라고 된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하였습니다.
즉 해당 의사가 모친에게서 감염을 확인했고 결핵임을 의심했다면 응당 결핵 검사를 하거나 해당 병원에서 검사할 수 없을 경우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감염 환자이고 염증 수치까지 높은 환자를 무작정 집으로 보낸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갔는데 역시 법률에는 이럴 경우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보내도록 돼있더군요.
그러나 제가 갔던 병원은 꽤 규모가 큰 병원인 터라, 보건소나 동네 병원에서도 가능한 결핵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모친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도 납득이 안 가고, 응급실 의사가 집으로 돌려보냈으므로 가족들은 괜찮겠구나 막연한 생각에 다시 응급실을 갈 생각을 하지 못하여 가족들이 모친 사망 후 이 부분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핵 중에 척추 결핵은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는 하나, 모친이 사망 전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가족에게는 엄청난 고통인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큰 병이 발견되면 자기들은 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환자가 알아서 대형 병원으로 가는 구조라고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환자들이 몸이 안 좋아서 내원했다가 큰 병을 발견한 경우이고, 모친은 응급실에 갔으니 응급실 법률이 적용되고 감염병이니 마찬가지로 감염병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친 사망 후 모친 행적을 찾아보면서 가족에게도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점과 아직도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병원 측에 cctv만 요청하고 막상 고소나 민사 소송은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사안도 의료분쟁조정이 가능한지 민원을 넣었을 때 담당 기관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더는 시간을 끌 수가 없고 간병인 등 다른 정보도 조회를 해야 하는 등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오늘에서야 밤을 세서 완성을 해 제출을 했네요. 20시간 가까이 움직이지도 않고 작성한 거 같고요.
가족이나 모친의 행적이 이상한 부분은 이상한 부분이고, 의사가 의사로서 해야 할 의무는 해야 되는 거라서 안 했다는 취지의 부작위 소송입니다. 납골당 규정이나 간병인 의무나 기타 등등 여러모로 모친 사망 후 사망 관련 민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민원 결과를 보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종종 늦어지는 일은 발생하긴 합니다.
위에 언급했는데 사망 관련 여러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조사가 조금 더 진행되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잠을 자게 되겠네요. 허리가 뿌셔지는 느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