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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예술적 변호사 Mar 23. 2022

메타버스와 NFT 아트 :

아트로 칼럼 ③ 화랑이 유의하여야 할 법적쟁점


메타버스와 NFT 아트 :
화랑이 유의하여야 할 법적쟁점

법률사무소 아트로 김유나 변호사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불과 십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우리는 모바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치 유럽 현지에서 쇼핑하는 것과 다름없이 원하는 물건을 골라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십대들은 제페토와 같은 가상현실 서비스에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공간을 초월, 확장시킨 가상(META)의 우주(UNIVERSE)를 통틀어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현실에 원화, 달러와 같은 화폐가 있다면 메타버스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Cypto)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거래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가상의 거래장부에 저장하고 각각의 블록을 무수히 연결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거래장부가 투명하게 공개될 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NFT - 자산화된 메타버스의 구성요소메타버스는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 이미지를 기본으로 음악이나 글과 같은 콘텐츠 또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 즉 파인 아트나 일러스트, 뮤지션의 음원, 작가의 소설 등 디지털 파일로 저장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즈음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생태계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메타버스 구성요소에 고유성, 희소성을 부여하면 경제적 가치를 가진 일종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한 것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흔히 보는 이미지나 음원 디지털 파일은 전부 손쉽게 복제가 가능하므로 고유성의 개념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평범한 디지털 작품에 원본성, 고유성을 증명하는 암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가치를 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파일에 불과했던 작품은 가상화폐로 사고 팔 수 있는 NFT가 된 것입니다. 근래 NFT 거래가 활발해진 원인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활용될 것이며 가상세계에서도 원본의 희소성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데미안 허스트, 무라카미 다카시 등 현존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을 포함한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NFT화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갤러리들은 NFT 플랫폼을 통해 소속작가의 작품을 NFT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술시장의 주요 관계자들이 NFT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예술작품이 거래되는 또 하나의 마켓이 생겨났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아트마켓과 비교하였을 때 거래 공간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거래의 목적과 방식, 거래 관행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디지털 작품을 NFT화하여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NFT 플랫폼의 약관이나 업계에 통용되는 계약서들을 살펴보면 거래 대상을 ‘소유권’으로, NFT를 보유한 당사자를 ‘소유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NFT 작품과 일반 디지털 저작물을 명확히 구분 짓는 법적 정의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 거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매자는 NFT 작품 자체의 소유권이 아닌 ‘거래 이력’이나 ‘원본 증서’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한을 얻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NFT 거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래의 주요내용에 대한 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향후 산업 참여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의 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현행법 체계에서 갤러리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집중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NFT작품의 저작권 이용에 관한 문제  현실에서 미술 저작물을 구매한 소장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원본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을 보유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소장자가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때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자는 예술작품의 ‘소유권’을 가질 뿐 ‘저작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자가 예술작품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이 제한적인 이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NFT의 경우에도 작품의 저작권은 NFT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실의 예술작품을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창작자 및 창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한자, 현실에서 작품을 구매한 소장자, 그 작품에 대한 NFT 작품을 양수한 구매자 간에 저작물 이용권한이 충돌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로서는 작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이용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NFT 플랫폼중에는 스마트계약으로 NFT 작품 거래가 완료되더라도 양수인과 저작자 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NFT 거래로 인해 이전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저작권 귀속과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권한을 약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NFT화하여 판매하려는 창작자와 갤러리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유상황을 고려하여 NFT 작품 구매자에게 저작물 이용권한을 허락할지 여부와,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만 추후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 민팅과 해킹 피해에 대한 대비해마다 NFT 거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사기와 해킹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작물을 민팅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전송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차적저작물작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권자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위임 또는 허락받은 자만이 적법하게 NFT화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NFT 플랫폼은 디지털 저작물을 민팅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NFT 플랫폼에 계좌를 만들어 타인의 작품을 민팅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갤러리는 소속 작가의 작품이 제3자로부터 무단으로 민팅되어 NFT 마켓에 유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래 플랫폼의 운영정책상 신고 절차 또는 거래를 중단시키는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안 수준이 낮은 NFT 플랫폼의 경우 해킹과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갤러리가 미술 작품의 NFT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플랫폼의 규모와 보안 수준, 이용약관상의 관리 정책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안전한 NFT 플랫폼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갤러리와 작가간 전시/전속 계약의 변경새로운 아트마켓이 생겨남에 따라 미술계의 거래 관행이 새로이 정립될 것이므로 NFT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계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FT 플랫폼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계 여러 갤러리가 소속작가의 작품을 민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플랫폼 이용에 익숙한 창작자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현실에서의 예술작품 거래는 대부분 작가와 갤러리가 계약을 맺고 갤러리가 콜렉터에게 작품을 판매한 후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NFT 플랫폼에는 누구나 디지털 작품을 민팅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NFT 거래에 한해서는 장기적으로 갤러리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갤러리와 작가간에 전속계약 또는 전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작가의 작품을 NFT화하여 판매하는 것을 계약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2) 판매하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NFT 작품을 선택하고 거래할 것인지, 3) 거래 후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대금을 정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언 - NFT 투자 과열로 인한 우려현재까지의 NFT시장을 지켜보면 예술작품의 가치가 화폐와 다름없이 신속하고 편리한 ‘환가성’ ‘환금성’에 특히 집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지난 3월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약 790억원에 낙찰된 작품 ‘Everyday : The First 5000 Days’의 작가 비플 역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작품의 구매자가 콜렉터라기 보다는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실의 아트마켓에서도 작품의 가격은 예술적,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투자가치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므로, 작품의 진정한 가치와 가격 사이에 반드시 분명한 등가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NFT 시장에서의 예술은 이에 더하여 예술만이 가진 중요한 가치인 ‘향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작품을 저작하고, 갤러리와 미술관 등 관련자들은 이를 세상에 소개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향유하도록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남기고자 하는 정신이 영속하여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의 가치가 메타버스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과 자본으로 인해 예술이 환가성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예술의 가치를 고민해 봐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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