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이 가야 할 길.
한국에서는 최근 윤창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카투사 윤창호 상병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최근 발의된 법안입니다. 다만 최초 제의한 법안과 실제 발의된 법안의 차이가 있어서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음주운전 처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데, 버지니아는 웬만한 주보다도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편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BAC, Blood Alcohol Content) 0.08%이지만 이보다 적은 혈중 알코올 농도라도 운전에 방해(impair)가 될 정도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1급 경범죄(Class 1 Misdemeanor)로 초범일 경우 최대 12개월 미만의 징역 혹은 최대 2500불(최소 250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재범 여부와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0.20%인 경우 무조건 최소 실형 5일, 0.20% 이상인 경우 최소 실형 10일이 부과됩니다. 면허는 1년 동안 정지됩니다.
재범인 경우 처벌은 점점 가혹해집니다. 5년 내 재범의 경우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 미만의 징역과 최소 500불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중 최소 20일은 실형을 살아야 함), 5~10년 내의 재범의 경우 나머지는 그대로인 대신 필수 실형(mandatory minimum confinement)이 10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재범이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20%인 경우에는 최소 10일의 실형이, 0.20%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20일의 실형이 부과됩니다. 재범의 경우 최소 벌금 500불이 적용되며,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3년입니다.
상습(세 번째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felony)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6급 중범죄로 최소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최소 90일의 실형이 부과됩니다. 만약 세 번의 음주운전이 5년 내에 벌어졌다면 최소 실형은 6개월로 길어집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이후에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최소 실형은 1년이 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최소 1000불의 벌금 적용되며 면허는 무기한 정지됩니다. (5년 뒤 추후 판사의 결정에 따라 정지 해제 가능) 윤창호 사건처럼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경우,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죄로 처벌되며 이 경우 5급 중범죄로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미만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든 미국의 경우는 각 처벌 단계에 따라 최소 실형을 명시하고 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는 한국보다는 더 큰 억지력/처벌 강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웬만한 경범죄를 저질러도 범죄 기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만큼은 예외적으로 최소 실형 요건을 두어서 초범인 경우에도 자칫하면 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비 시민권자 한인들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아 이민국에서 추방재판을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죄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하면 경감(reduction)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글: 김정균 변호사 (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대표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www.ballstonlegal.com)
대표 코치, Meta Law School Coach LLC (www.metalawcoa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