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해야 본인도 모르게 탈세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에 제정된 FBAR은 범죄조직이나 테러 세력의 불법 은닉자금이나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해외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후 2016년 한미 금융정보교환협정(FATCA)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금융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FBAR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2018년 12월 한국에 있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액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한인이 미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한미 금융정보교환협정이 없었기에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수사당국에서 원한다면 한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요청받아 미신고 사실을 적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고 FBAR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FBAR를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경고) 아래에 열거된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닌 참고용이며, 아래 정보를 활용한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그 외 거주자(US Person).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거의 확실히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 FBAR 관련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외 거주자(US Person)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제출기한)
신고 대상자의 경우 매년 4월 31일 전까지 이전 해의 계좌 기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신고대상자가 된 경우 2019년 4월 31일이 신고 마감일입니다.
무엇을? (신고대상 계좌)
미국 외에 있는 모든 계좌 금액의 합계가 당해연도에 한 번이라도 미화 10,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각 계좌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계좌에 500만 원, 농협계좌에 700만 원, 신한은행계좌에 1만 원이 있으며, 환율이 12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금액은 1201만 원이며, 이는 달러로 환산 시 10,000불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 계좌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예외 존재는 존재합니다)
어떻게? (신고 방법)
온라인(BSA E-Filing System)으로 제출. 해당 웹사이트에서 PDF양식을 받아서 내용 기입 및 전자서명 후 웹으로 제출하거나 혹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못했다면?
다행히도 연체된 FBAR를 신고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Delinquent FBAR Submission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나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나 기타 다른 절차를 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나 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김정균 변호사 (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대표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www.ballstonlegal.com)
대표 코치 Meta Law School Coach LLC (www.metalawcoa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