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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Jun 11. 2019

미국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비행기 내 음주의 위험성(?)

얼마 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출발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 탑승객이 만취해서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회항하고, 해당 승객은 FBI에 체포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죄를 인정한 그는 과연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았을까요?


우선 관련 동영상을 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9qsu2R6iA48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는 "항공 승무원 방해죄" (Interference with Flight Crew Members and Attendants)에 해당되며, 최대 20년 미만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이며, 만약 범죄 과정에서 무기가 사용되었다면 무기징역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7일에 난동을 일으킨 김 씨는 애초에 입국 서류 미비로 입국이 거부됐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면세점에 들러 위스키(밸런타인)를 구입합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위스키를 인도받고 탑승했는데, 이륙 후 첫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약 50분 동안 그 한 병을 다 비우게 됩니다.


이후 만취 상태에서 옆 좌석이 앉은 10살 소년에게 말을 걸고,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에 부모 및 승무원들이 그를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승무원들을 위협하며, 본인은 전과가 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고를 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다른 승객들이 승무원을 돕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씨의 지속된 소란에 승무원이 "케이블 타이로 구속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 묶어라"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승객들의 도움으로 김 씨를 케이블 타이로 구속하고 뒷좌석으로 옮겼으나, 김 씨는 그제야 본인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자 승무원들은 비행을 더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장에게 이를 알렸고, 기장은 회항을 결정합니다. 이후 김 씨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FBI 요원들에게 인계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같은 해 5월 20일에 유죄를 인정하고 검사와 협상을 통해 "Time Served"(수감된 기간)를 처벌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즉, 2월 27일부터 구속되어 선고기일인 7월 3일까지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된 것으로 형을 산 것이죠.


결국 미국 비행기에서 만취해서 소동을 일으키며 승무원들을 위협하고 승무원들을 불편하게 한 죄로 연방 감옥에서 4개월을 살게 된 것이죠. 물론 최대 20년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였으니, 이는 오히려 김 씨에게 다행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비행기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과음하지 않으시겠죠?


글: 김정균 변호사 (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대표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http://ballstonlegal.com)

대표 코치, Meta Law School Coach LLC (http://metalawcoa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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