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상 "public charge" 정의의 새로운 변화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멕시코에는 실제로 장벽이 지어지고 있고, 드리머들(서류 미비자인 부모를 따라 강제로 어린 시절 미국에 오게 된 청소년들)을 체류신분이 불안정해졌고, 출입국 심사는 엄격해지고, 서류 미비자 단속은 심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모든 이민자(정확히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이민국이 기존에 있던 "public charge (사회적 부담)"의 정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본 이민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 사회에 이익이 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미국 사회에 부담(charge)이 되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 사회가 돌보아줘야 하는 사람을 받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민법에서는 "public charge" (사회적 부담)라고 정의한다.
이민국은 이민(즉 영주권) 심사 시, 해당 지원자가 잠재적으로 public charge가 될 것인지 판단하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신청자의 이민/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민 거부 사유(grounds of inadmissibility) 중 하나이다.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이민 거부 사유는 범죄 이력 및 기존 이민법 위반 기록이다.
그런데 최근 3월 28일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223쪽짜리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존에 "현금성 복지"를 받았는지 여부만 고려하던 이민국이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혀 "비 현금성 복지"마저 고려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1.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미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다. 정확히는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2. 누가 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가?
미국 정부로부터 금전적/비 금전적 "정부 보조(public benefit)"를 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 지원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자산, 재산, 재정상황, 교육 및 기술에 따라 총체적인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이 없으면서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군이다. 반면, 지원자의 연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250% 이상(2018년 4인 기준, $62,750)이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3. 어떤 것이 "정부 보조"에 해당되는가?
·생활 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부양가족 보조금(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주 혹은 지역 정부 보조금(e.g. "General Assistance")
·기타 연방 보조금(Any other Federal public benefits for purposes of maintaining the applicant’s income)
·비응급 메디케이드(Medicaid)
·정부보조 의료보험(Government-subsidized health insurance)
·푸드 스탬프(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여성, 아동, 유아를 위한 영양 보조 프로그램(WIC,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아동 의료보험(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주택 지원(MVHAA,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등)
·에너지 보조금(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그 외 정부 보조금을 이용한 장단기 보호시설 사용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refundable tax credit;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4. 예외 조항은 없는가?
아래는 예외사항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정부 보조"로 인한 영주권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방 고령, 유가족, 혹은 장애 지원금(Federal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군인 연금(Veteran's benefits)
·정부 연금(Government pension benefits)
·정부 고용주 의료보험(Government employee health insurance)
·정부 교통 보조금(Government employee transportation benefits)
·산재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메디케어(Medicare, 단 정부기관이 일부 혹은 전부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는 "정부 보조"에 해당됨)
·주 정부 장애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
·정부 보조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de minimis, 즉, 위 3번에서 언급된 "정부 보조"를 받았더라도 그 받은 금액이 연방 빈곤 기준 3% 이하의 금액일 경우.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2018년 연방 빈곤 기준 소득 $25,100의 3%인 $753을 미만을 받은 경우는 허용)
·공립학교 등록 및 헤드 스타트(the Head Start Act) 법 관련 지원
·환급이 안 되는 세금 혜택(non-refundable text credit)
·개인적 책임과 근로기회에 관한 법(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장애 복지 관련 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 ADA, American Disability Act)
5. 시행일은 언제인가?
아직 이 개정법은 검토 단계이다. 다만, 여전히 기존에 받은 "정부 보조"로 영주권이 거부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예전에도 "public charge"의 개념은 존재했고, 이번 개정법은 단지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는 "정부 보조"의 개념이 비교적 모호했고, "현금성" 보조만 public charge의 근거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개념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명확화 시킨 것이다.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부 보조"가 영주권 거부의 근거가 되려면, 그 보조를 받은 시점이 개정법 발효 시점 이후여야 한다.
6. Public Charge 보석금은 무엇인가?
만약 이민국이 해당 지원자가 "public charge"로 간주했을 경우, 지원자는 이민국 보석금을 영치함으로써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을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보석금은 최소 $10,000이며, 그 범위는 보통 $10,800~$22,690이 될 것이다. 추후 5년 동안 해당 지원자가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다거나 시민권을 획든한다든지, 사망하든지, 혹은 영구 추방되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해당 지원자가 "정부 보조"를 받는다면 해당 보석금은 "정부 보조"를 제공한 기관에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에 이익에 되는 이민자들만 받는다"라는 이민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개정사항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미국에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정부 보조"를 받게 되어 나중에 public charge를 근거로 영주권/이민이 거부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법 제안 원문은 파일로 첨부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직접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