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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Apr 22. 2020

미국 형사기록이 이민법에 미치는 영향

Criminal + Immigration = Crimmigration

제가 2020년 3월부터 미국 워싱턴 지역의 한인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워싱턴(주파수: AM 1310)"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형사법 관련 내용을 청취자 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25분 정도 제가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에 관련 대본과 녹음 파일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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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주 차 (4월 1일 수요일 오후 3:30분 방송)

주제: 미국 형사 기록이 이민법이 미치는 영향 (초반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업데이트)

링크: 다운로드하기(링크 클릭) - 255 MB

대본 (실제 방송 내용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던 버지니아 형사사건 및 교통범죄 사건 전문, Asher Kim, 김정균 변호사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 후, 워싱턴 디시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후,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에 있는 국선 변호인 사무실을 거쳐 현재는 형사사건 및 교통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공유하여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571-354-6583으로 연락 주십시오.


*미리 안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일반인들을 위해 참고용으로 드리는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근거하여 행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사/민사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케이스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리는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저번 시간에는 도입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요 법원들의 대응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3월 23일에 버지니아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신을 막기 위해 내린 행정 명령입니다. 왜냐면 이 행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의 초반부에서는 버지니아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먼저 알아보고 더불어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매점매석 대한 처벌 조항을 알아본 후, 이어서 본 방송의 메인 주제인 형사 사건이 체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인 랄프 노덤이 3월 23일에 발표한 제 53호 행정 명령은 약 4페이지의 문서이며, 약 9가지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지시 사항은 23일에서 24일을 넘어가는 자정을 기해, 4월 23일까지 모든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공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1급 경범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버지니아의 1급 경범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및 2500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동일합니다. 이 지시 사항은 폭넓게 적용되어, 모임을 주선한 사람은 물론 참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시 사항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초중고 수업 중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년-20년 동안 이어진 학기, 즉, 봄학기 동안 모든 수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시 사항은 모든 식당, 음식점, 푸드 코트, 브루어리, 디스틸러리, 와이너리, 테이스팅 룸, 파머즈 마켓 등의 식사 공간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1번 지시 사항과 동일한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입니다. 다만, 테이크 아웃이나 음식 배달을 통한 판매는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이에 적발될 시 사업주 및 매니저 혹은 직원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시 사항은 유흥 및 오락 시설의 영업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며, 주요 업종은 영화관, 공연예술관, 콘서트 홀, 박물관, 다른 실내 오락 시설,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실내 스포츠 센터, 뷰티 살롱, 이발소 및 미용실, 스파, 마사지 샵, 태닝 샵, 타투 샵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시설, 그 외, 경마장, 볼링장, 스케이트 장, 오락실, 놀이공원, 트램폴린 장, 박람회, 미술 시설, 수족관, 동물원, 이스케이프 룸, 실내 사격장, 공공 및 사적 사교모임, 그 외 모든 실내 놀이시설을 포함합니다. 마찬 가지로 이를 위반한 업무나 매니저, 직원들은 1급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행정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핵심 업종”을 지정했는데, 이는 식료품점, 약국, 의료기기 판매점, 전자기기 판매점,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판매점 혹은 서비스 센터, 철물점 및 홈 임프루브먼트 관련 업종, 제초 기기 판매점, 주류 판매점, 주유소 편의점, 병원 내에 위치한 매점, 은행 및 금융기관, 인쇄소 및 사무용품 판매점, 애완동물 관련 소매점, 세탁소 및 드라이클리닝 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들 업종은 계속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의 다섯 번째의 “핵심 업종”에 속하지 않으면서 네 번째의 “영업중지 업종”에도 속하지 않는 그 외의 업체의 경우, 사업체당 매장 이용 고객이 동시에 최대 1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면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이 있는데,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위반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입니다. 즉, 다시 요약하자면, 첫째, 10명을 초과하는 사적/공적 모임 금지위반, 둘째, 음식점 홀서빙 금지위반, 셋째, 유흥 및 오락시설 영업 중지 위반, 넷째, 기타 사업장의 경우 동시 이용고객 10명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지사의 행정 명령 위반을 1급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기소가 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조금이라도 위반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매점매석 처벌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가 지난 3월 12일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필수품 및 서비스에 관한 매점매석 금지법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금지법은 3월 12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시점부터 발효되었는데, “생필품 혹은 필수 서비스” “판매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할 경우 적용됩니다. 제가 강조한 단어들의 해석에 따라 처벌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매자”의 개념은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제조업자와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 및 광고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및 필수 서비스”의 개념도 법적으로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재난으로 인해 수요가 올라가는 모든 물품 및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물, 얼음, 음식, 긴급방역, 구호물자, 통신기기, 의료기기, 연료, 건축자재 및 건설업, 화물운송 및 보관, 목재운반, 주택임대, 교통, 휘발유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의 “터무니없음” 영어로는 unconscionable 이라“비양심적인 가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편의상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특정 상품의 가격이 “터무니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꽤나 복잡한 편인데, 버지니아 법에서는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현재 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과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10일 전의 동일 지역의 다른 판매자가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시한 가격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누군가가 페어팩스 지역에서 마스크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한다는 의혹이 있으면, 그 가격을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10일 전에 동일 지역 즉 3월 2일 페어팩스에 있는 다른 판매자 마스크의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의 판매가격과 비상사태 선포 10일 전에 해당 업계에 있는 구매자가 동일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의 경우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의료업계 종사자가 3월 2일 동일 지역에서 마스크를 구할 때 지불한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겠죠.


셋째는, 한편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진 이유가, 단순히 판매 원가가 올라가는 등 판매자의 유통비용에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격의 터무니없음을 반박하는 표면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 판매업자가 가격을 올린 이유가, 공장으로부터 완성품을 판매업체까지 배송하는데 드는 운송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넷째,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 이유가 규칙적으로 시즌이나 휴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가격의 합리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 판매자의 입장에서 가격이 오른 이유가 매점매석이 아니고, 비상사태가 아니었어도 원래 봄철 환절기나 알러지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3월쯤에는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이라는 통계를 제시할 수 있겠죠.

만약 위의 4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법원이 매점매석 금지 위반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위반 사실 1건 당 최대 2500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기에 수반되는 법원의 금지 명령을 추가로 위반하면 건당 최대 5000불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에서 조사를 실시한데 들어간 행정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건당 최대 1000불씩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분들께서 만약 버지니아에서 위와 같은 매점매석 금지법 위반 사실을 목격하셨다면 버지니아 법무장관실 웹사이트에서 신고양식을 작성하거나 혹은 소비자 보호센터 핫라인 800-552-9963이나 804-786-20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필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판매하는 가격이 혹시 이 매점매석 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재차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주지사의 행정 명령관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주제를 바꿔서 형사 사건이 체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형사 사건은 이민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과나 체포 기록만으로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되거나 심지어 영주권자도 추방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도, 의뢰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민법상 입국 거부 사유와 추방 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입국 거부사유는 영어로 grounds of inadmissibility라고 하며, 추방 사유는 grounds of deportability라고 합니다. 둘 사이의 법적인 차이점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단순화 시켜서 설명 드리면, 입국 거부사유는 해외로 나갔다가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혹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추방 사유는 일단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해당 외국인을 추방 재판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두 판단 기준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이 두 가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죄 기록, 즉 conviction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일반인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민법에 관심을 두지 않은 형사 변호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형법상 유죄 기록과 이민법상 유죄 기록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페어팩스의 법원의 경우, 경절도죄로 기소된 경우 초범을 대상으로 first offender program이 있습니다. 즉, 기존에 절도죄의 전과가 없는 경우 사회봉사 및 절도방지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절도죄가 dismiss시킬 수 있는데, 이 때 자칫하면 실제로 형법상 기소 내용이 dismiss되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유죄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민법상 “유죄”기록의 정의는 “판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 포함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페어팩스의 경절도죄 초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시작 조건이 판사에게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판사는 피고인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여 공식화 하기보단 일시적으로 판결을 유예하여, 해당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피고인이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건을 dismiss시키는 것이고, 만약 기한 내에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예전에 피고인이 했던 유죄 인정을 그제서야 받아들여 유죄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의뢰인도 오래 전에 경절도죄로 기소되었을 때, 이 초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성공적으로 케이스를 dismiss 시켰는데, 아쉽게도 당시 변호인이 이를 제대로 조언하지 않아서 이민법상으로는 여전히 유죄기록으로 간주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단순히 형사 사건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민법상 불이익까지 같이 고려하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절도 전과 기록의 경우 특히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경절도는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비 도덕적 범죄는 영어로 crime of moral turpitude인데, 풀어서 말하면 해당 피고인의 도덕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절도, 위조, 강도, 강간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하는데, 이민법상 비 도덕적 범죄기록은 입국거부 및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한지 5년 내에 버지니아 1급 경범죄인 경절도, petty larceny 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시기에 상관 없이 경절도 전과가 2개 이상 있으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버지니아 경절도죄로 인한 전과 기록이 있으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곤 입국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 도덕적 범죄보다 심각한 중범죄 즉, aggravated felony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심각한 범죄가 이에 해당되는데, 살인, 강간, 마약 및 무기 밀매, 주거침입, 강도, 매춘, 1만불 이상의 사기, 불법 이민, 문서 위조, 위증, 뇌물 수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속 추방재판은 물론, 추방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신청이 불허되고, 추방될 경우 평생 미국 입국 및 시민권 취득이 금지됩니다.


그 외에 앞에서 말한 비 도덕적 범죄 및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추방 및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 관련 범죄입니다. 특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마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화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연방법 즉 이민법 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30그램 이상의 대마초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 혹은 여러 건의 대마초 소지죄 전과가 있는 경우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기 관련 범죄입니다. 입국 후에 총기의 구매, 판매, 및 소지 등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 폭력관련 범죄입니다. 특히 미국보다 신체접촉이나 체벌에 대해서 관대한 한국 문화의 경우, 사소한 부부싸움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히 가정폭력죄 기소뿐만 아니라, 대부분 접근 금지명령을 수반하는데, 이를 어기면 접근금지명령 위반죄라는 새로운 기소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가정폭력죄로 인한 추방 가능성이 두배로 높아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버지니아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발부되는 접근금지 명령은 그 금지 행위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실제적인 직접 대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 채팅 앱 등을 인한 메시지, 제 3자를 통한 의사전달 등을 모두 금지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절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춘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당연히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매춘 혐의로 기소되거나 전과가 없이도 입국 심사관의 심증만으로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성문법상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음주운전도 체류 신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던 한국의 모 야구 선수도 음주운전 때문에 비자 발급이 취소되어 예정된 시즌에 출전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은 음주운전 체포 사실만으로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었다는 사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자가 체포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여 미국을 떠난 후 재입국시에는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 재판과 재입국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체포 사실로 현재 비자가 취소된 경우, 남은 합법 체류 기간을 잘 계산해서 만약 음주운전 재판 전까지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를 재발급 받아서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재발급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면 재판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기록이 2회 이상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자는 본인의 도덕적 자질, 즉 good moral character를 입증해야 하는데, 음주운전 기록을 포함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던 버지니아 형사사건 및 교통범죄 사건 전문, Asher Kim, 김정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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