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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May 07. 2020

연방정부 입찰시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조달규정

<Disclaimer: 이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아래 내용에 의거하여 행동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은 순전히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의하십시오>

Source: https://www.eglin.af.mil/News/Commentaries/Display/Article/1216458/human-trafficking-recognize-the-signs/


"요즘 같은 세상에 인신매매가 어딨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는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계약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인신매매 금지 서약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 대상

일반적인 입찰 공고(Solicitation)에는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연방조달규정(FAR)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FAR 52.222-50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입찰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2. 의무 사항

위 조항에 따르면, 컨트랙터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1) 직원들에게 미국 연방정부의 인신매매 금지정책과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고지.

(2) 만약 해당 컨트랙터의 직원이나 하청업체가 인신매매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

(3) 만약 컨트랙터가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정부 계약담당관(CO)과 내부 감찰관(IG)에게 보고할 것.

(4) 인신매매 금지 규정을 지키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계획을 마련할 것(계약의 내용과 규모, 수행지역에 따라 예외 적용).

(5)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청업체(subcontractor)에게도 적용.


3. 컴플라이언스 계획

(1) 상업적으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외한(COTS, Commercially available Off-The-Shelf items),

(a) 물품(supplies)을 납품하는 계약이면서 해당 물품이 미국 외에서 구매(acquire)되거나, 혹은

(b) 서비스의 경우 미국 외에서 계약이 수행되는 경우이며, 동시에

(2) 예상 가치가 50만 불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즉,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계약을 낙찰받은 업체라면 반드시 컴플라이언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4. 컴플라이언스 계획의 내용

위에서 언급된 컴플라이언스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모든 직원들에게 미 정부의 인신매매 금지 정책, 금지된 행위 목록,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

(2) 만약 위반 사항을 발견할 시 직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웹사이트 정보 안내

(3) 인신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채용 및 급여 계획(특히 채용 수수료 등의 부과 금지)

(4) 만약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주택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획

(5) 회사의 대리인이나 하청업체가 인신매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계획의 적절성은 계약의 규모, 복잡성, 수주의 형태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사업장과 업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5. 위반 시 처벌 및 제재

만약 위 컴플라이언스 조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 및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 직원 해고

-하청업체 계약 해지

-대금지급 중지

-낙찰금액 몰수

-옵션계약 미연장

-진행 중인 계약해지

-입찰 중지 및 금지

-부정 청구법(False Claim Act)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


특히, 회사 내에 인신매매금지 규정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계획이 없는데도 계획이 있다는 허위 보증(certification)을 한 경우, 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심각한 사기 행위 및 부정 청구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글: 김정균 미국 변호사(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대표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워싱턴 DC 근교 소재, 연방정부조달법/형사사건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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