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https://peoplesdispatch.org/2019/05/22/google-huawei-dispute-further-intensifies-us-china-trade-war/
2019년 12월부터,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 연방정부에 제품 및 서비스를 납품하는 컨트랙터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제품 중에 화웨이에서 만든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작년 말부터 시행된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신설된 조항 때문인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미국 연방 조달관(contracting officer)들은 입찰 공고에 FAR 52.204-24 (Representation Regarding Certain Telecommunications and Video Surveillance Services or Equipment) 조항을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컨트랙터들은 해당 입찰 공고를 낙찰받았을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는 통신 기기를 사용할 것인지에 여부에 체크하고, 만약 사용한다고 할 경우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히 통신기기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이 금지된 중국 통신기기 제조업체는 화웨이(Huawei Technologies Company) 뿐만 아니라 ZTE (ZTE Corporation)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와 자매 회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단순히 Prime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subcontractor)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영업일 기준 하루 내에 조달관에게 보고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해당 사실을 발견한 이후 취한 후속 조치에 대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FAR 52.204-25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김정균 미국 변호사(jkim@ballstonlegal.com)에게 연락 주십시오.
글: 김정균 미국 변호사(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대표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워싱턴 DC 근교 소재, 연방정부조달법/형사사건 전문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