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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Apr 30. 2020

연방 조달을 위한 조인트 벤처와 협업 계약

뭉쳐야 산다

<Disclaimer: 이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아래 내용에 의거하여 행동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은 순전히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의하십시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 컨트랙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컨트랙터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협업 계약(Teaming Agreement)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계약에 입찰하기 전에 주 사업자(Prime Contractor)와 하청 업체(Subcontractor)가 협업 계약을 맺어, 단독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계약을 협업하여 따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 Mentor-Protege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연방 조달법에는 조달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전직 군인, 여성, 소수인종 등이 소유한 기업에게 할당하는 규정(Set-Aside Contracts)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연방 조달 경험이 적어서 대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노하우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멘토"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들에게만 허락된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은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 및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게만 할당된 사업의 일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모두 윈윈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멘토 기업과 제자 기업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인트 벤처 계약(Joint Venture Agreement)과 회사 운영 계약(Operating Agreement)에 양 당사자의 정확한 역할 분배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자 기업, 즉 소규모 기업이 조인트 벤처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매니저는 멘토 기업의 직원이 될 수 없고, 조인트 벤처의 소유권의 최소 51%는 소규모 기업에게 있어야 한다는 규정 등입니다. 


그리고 계약 입찰 전에 연방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으로부터 해당 조인트 벤처 계약과 회사 운영 계약을 검토받아, Mentor-Protege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인증 과정에서 거짓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최악의 경우 부정 청구 방지법(False Claims Act)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협업 계약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기업과 B라는 중소기업이 협업 계약을 맺은 경우, A가 정부 계약을 수주했을 경우 반드시 B에게 하청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 B의 입장에서는 새로 수주한 프로젝트에 관해 A가 B와 협업하도록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판례법 상 협업 계약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하청계약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 계약이 쓰이는 이유는, 공동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사의 비밀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약속하고(이 경우 개별적인 기밀 유지 계약, 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수주할 경우 어떤 식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사전 의도 확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간단히 보이는 연방 정부계약을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이나 협업 계약도 실제로는 많은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회사법 변호사가 아닌, 연방 정부 조달법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김정균 미국 변호사(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대표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워싱턴 DC 근교 소재, 연방정부조달법/형사사건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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