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06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귀농, #귀촌, #귀농귀촌,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먼저살아보기, #농업, #농촌, #귀농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