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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창농 지원 자격요건??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11

by 농촌공간

청년 농·창농 지원 자격요건??




청년 후계농 지원사업

○ 나 이 :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 가능 : 1981.1.1. ~ 2003.12.31.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21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0.1.1이후 등록자∼2021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9.1.1.∼12.31 등록자),

3년차(2018.1.1.∼12.31 등록자)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나 이 :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청년농업인 농립축산식품부 : www.mafra.go.kr (청년농업인 맞춤 정책정보)


청년귀농 장기교육(15개소)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정보 및 신청)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만40세미만 청년 가구주 연령의 귀농귀촌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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