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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농촌공간 Aug 27. 2021

산으로 떠나는 귀산

귀농귀촌, 이렇게 준비하자..17

산으로 떠나는 귀산


귀산 정의

귀산업인 :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아닌 사람이 임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귀산의 조건

- 3ha 이상 산림에서 임업 경영하는 자/ 1 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 교육 받은 자 




산림기본법 제3조의 ‘산촌’* 개념 준용 : 109개 시군, 466읍면지역

-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70%

-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06명/㎢

-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9.7%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석류, 복분자딸기, 산딸기,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초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자구엽초, 삽주, 참쑥, 시로,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마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초피나무, 웇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찌뽕나무, 목단, 마가목, 화살나무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농업경영체 등록 


- 임야 경영  : 산림청 소관/ 농지 경영 : 농산물 품질관리원 소관

- 농업인 : 농업인(임업정보) 신청서, 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육림업(산림경영계획인가서),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종자·묘목생산(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 농업법인 : 농업법인(임업정보)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 출자내역, 조합원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세액신고서,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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