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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by 법과의 만남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4조는 영수증에 대한 조문입니다. 영수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영수증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영수증이란 무언가를 잘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변제를 잘 수령했다는 증거로 건네주는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건을 사고 나서 대금을 변제했다면, 상대방이 돈을 잘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민법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제정되던 때처럼 신용카드나 Sam**페이, App**페이 같은 것들이 없었던 시기에는 상대방이 돈을 받아 놓고서 입을 싹 씻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현금거래만 이루어지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현금거래가 줄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굳이 영수증을 안 받더라도 변제수령의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영수증 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채권증서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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