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6개 규정(제480조~제485조)에서는 '변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변제가 아닌 공탁이나 경개, 상계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제 이외의 방법으로도 채무자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그런 제3자에게는 법정대위권을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채무자의 빚을 갚아 준 건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제486조에서는 전 6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도 채무소멸이 발생하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변제에 대한 내용을 끝마치고, 내일부터는 제2관, 공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