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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또는 Stockholders Agreement)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간에, 회사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기술하고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계약으로서, 보통 창업자가 2명 이상이고 주식회사로써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주주가 2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작성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창업자간 계약서(Founders Agreement)와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창업자간 계약서는 작성해 두었는데 주주간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시곤 한다. 일반적으로 창업자(founder)란 법적으로 회사의 첫 번째 주주(shareholder)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다시 말해, 어느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창업자간 계약서 형태로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간 계약서 형태로 작성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두 계약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창업자간 계약이 회사의 아주 초창기에 주주간 계약을 대체하는 한 형태이며, 더 많은 주주들이 늘어날수록 보통 별도의 주주간 계약서로 대체된다.
주주간 계약서의 핵심적인 내용
주주간 계약서의 핵심은 결국 모든 주주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1. 주식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가치평가 방식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시점에 해당 주식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가치평가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직접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인 주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 신규 주주에 대한 동의 여부
현재의 주주 외에 외부의 제3자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해두는 한편, 소수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기도 한다.
3. 주식 및 지분에 관한 내용
기본적으로 주식의 발행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발행된 총 주식수, 주주들 및 각 주주의 지분 비율을 정리한 표(capitalization table), 주식의 양도에 관한 제약조건 등을 규정해 둔다.
주식 양도에 관한 제약조건 중 소수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tag-along"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주주가 외부의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 소수주주들인 자신들의 주식까지 전부 함께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즉,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가 소수주주들에게도 동일한 주식매수 오퍼를 하지 않는 한 대주주만 독단적으로 지분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주식 양도에 관한 제약조건 중 하나로 자주 포함되는 조항이 "drag-along" 조항인데, 이 조항은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 소수주주들 역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M&A시 소수주주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매각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 이해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서와 사규(Bylaws)와 차이점
창업자들 중에 위 주주간 계약서를 회사의 사규와 혼동하여, 사규를 작성해 두었으니 주주간 계약서는 별도로 필요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규는 기업의 정관과 함께 해당 법인의 법적인 근간을 형성하며 법인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운영방식(특히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주주간 계약서란, 주주들을 위해 그리고 주주들에 의해 별도로 작성되는 선택적인 계약으로서, 회사의 운영 그 자체보다는 주주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특히 주식의 양수도에 관한 별도의 제약사항이 핵심이 되는 서류이다. 특히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의 숫자가 많지 않을때 도움이 되며, 주주의 숫자가 수백명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현실적으로 모든 주주들로부터 별도의 주주간 계약서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