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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내가 저작권자로서 제3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바 있다.
https://brunch.co.kr/@attorneysung/106
이번 글에서는 내가 만든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나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방어주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2가지의 핵심적인 주장이 있는데, 1) 저작권자의 저작권 자체의 유효성(validity)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과, 2) 저작권 침해행위(violation of a right)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이 있다.
저작권 유효성에 대한 이의 주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제3자가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라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주장에는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oration v. Wall-Street.com, 139 S. Ct. 881 (2019))에 따라, 미등록된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소각하 주장을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작품이 유효한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작품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음과 최소한의 창조성(minimalk degree of creativity)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여만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작품이, 1) 최소한의 창조성이 결여된 사실에 대한 표현이나 이름,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슬로건 등에 불과한다든지, 2) 창의적인 표현으로 특정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디어나 방법, 프로세스 등에 대하여는 그 저작권의 유효성을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 외에도 책이나 PPT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등도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표현에 대한 템플릿(template of expression)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저작권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심볼이나 디자인 등도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최소한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 아이디어나 컨셉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한 가지 또는 매우 제한적인 숫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그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보호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금연 표지판 같은 경우인데, 담배 위에 붉은색 사선을 긋는 이 표현은 금연이라는 아이디어를 표시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이의 주장
상대방의 유효한 저작권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방어 주장을 생각해봐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주장으로 독립적인 창작(independent development) 주장이 있다. 실제로 두 작품이 거의 유사하더라도 나중에 작품을 창작한 자가 앞선 작품을 본 적도 없고 전혀 참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창작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아이디어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표현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매우 자주 사용되는 방어 주장은 공정이용(fair use)이다.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유효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요건하에서는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공정이용이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논평이나 뉴스 보도를 위한 목적의 사용이나 교육적 목적의 사용 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성격,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저작물의 범위와 전체 작품대비 실질적인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관습적으로 표준화된 표현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Scénes á Fair 이론이라 한다. 프랑스어로써, 그 의미는 "scene to be made" 또는 "scene that must be done"으로 번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파이가 주인공인 소설이나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스위스 은행 계좌, 안경이나 시계 등에 숨겨진 다양한 스파이 도구들, 그리고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femme fatale) 등의 표현은 진부하면서도 보편적인 극중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에 있어서 일부 유사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제3자의 저작권 침해 경고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경고나 DMCA take down notice 등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제안을 바로 덥썩 받아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방어주장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그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