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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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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17 U.S.C. §106)은 저작권자에게 작품(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제공한다. 제3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게 된다.


- 작품을 베끼거나 복제

- 원작으로부터 파생 작품을 창작

- 작품이나 작품의 사본에 대한 최초의 판매 또는 기부

- 공공장소에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회화저작물, 연극저작물, 시청각저작물 등의 작품을 공연하거나 전시


누군가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삭제 통지


만약 저작물이 온라인 상의 전자형태의 작품이고 침해행위 역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 저작물 삭제(take-down)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침해자가 고의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써, 개인적인 삭제요청에도 침해자가 응하지 않거나 침해자에게 직접 삭제요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 DMCA 삭제 통지는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등과 같이 침해 저작물 컨텐츠를 통제할 권한이 있는 주체에게 보내게 된다.


이 방식의 장점은 DMCA 삭제 통지와는 별개로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DMCA 삭제 통지를 하기 전 침해 저작물에 대하여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스크린샷 캡처 등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침해행위 중지 요구 서한 (Cease and Desist Letter) 발송


한국에서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침해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되어 이미 발생한 손해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배상과 적절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서한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 위와 같은 서한을 보냄으로써 침해자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서한에서 손해배상의 항목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침해된 저작물이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 내지 저작물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히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한의 내용은 관련된 미국 저작권법과 미국법원의 판례들을 참조하여 작성할수록 그 효과가 강력해지므로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상의 후 작성할 것을 권한다.


CASE (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클레임 제기


2020년 12월 27일, 미 의회는 소규모 저작권 침해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새로운 행정법원(CCB; Copyright Claims Board)을 미국 저작권 사무소 내에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전담법원은 일반 법원에 비해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훨씬 빠르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 모든 절차를 Zoom이나 Microsoft의 Teams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단, 위 클레임은 총 손해액(실제손해액 또는 법정손해액)이 $30,000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는데, 최대 $5,000까지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미국 변호사들의 높은 비용때문에 소송을 포기해야만 했던 많은 개인 창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모든 경우에 다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악의로써 클레임이나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또한, 위 클레임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60일 이내에 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opt-out) 통지를 하면 해당 절차는 중단된다는 한계도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일반법원을 통한 소 제기는 여전히 가능하다.


법원에 소송 제기


위에서 언급한 옵션들을 모두 시도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연방법률인 관계로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특히 미국소송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소를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 피고 입장에서도 소송 비용이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본안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합의로써 종결된다. 따라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침해자가 나의 저작물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만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증거들을 소장 및 소송 초반에 적절히 잘 제시하여 상대방을 압박할수만 있다면 소송은 생각보다 길지 않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막연히 소송 제기 전에 포기해버리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를 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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