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요새 핫한 메타버스와 법적 이슈? (1편)

AI와 법

요새 tech 분야에서 가장 핫한 워딩 중 하나는 메타버스(metaverse)이다. "Meta" (meaning beyond)와 "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 사용자들이 가상의 세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고팔고 심지어는 이름과 아바타도 사고팔 수 있는 가상의 환경을 의미한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할 꿈이나 FLEX를 가상환경에서라도 하면서 대리만족 하고자하는 젊은 세대의 시대적 욕구가 결합되어 더욱 큰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요즘 가장 핫한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들에 대하여 2편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가상세계에서 사용할 화폐, 그리고 NFT(Non-Fungible Token)


메타버스 내에서의 사용자들은 보통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가상화폐를 사용하곤 한다. 한편, 요즘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다양한 대체불가능한 토큰(NFT)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NFT들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분산형 디지털 자산을 설계하고 소유함은 물론 수익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NFT는 각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미술품이나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등 고유의 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모두 NFT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NFT는 각 제품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고 각 제품별로 부여된 희소성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들이 현실세계에서와 같이 소비·생산·투자 등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 당신이 NFT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이를 메타버스 내에서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NFT를 이용하여 어떠한 디지털 자산을 토큰화하고 전자거래를 위한 소유권 전자인증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NFT가 그것이 내포하는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이나 권리(예컨대, 저작권 등)가 반드시 NFT의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는 있다. 그러한 소유권이나 권리의 이전은 양도행위를 규율하는 계약, 예컨대 NFT가 거래되는 플랫폼의 사용약관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직접적으로 체결된 계약 등에 적절히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과정 중의 오프체인 기초자산을 보관해야 하는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NFT는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플랫폼이 고도의 투명성을 갖고 영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해당 NFT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현지 언어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각 국가와 지역별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NFT의 판매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할 것을 권한다.



전자거래 상의 사기(Fraud)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절도(Theft or Conversion)에 대한 위험성


아무래도 현실세계에서의 실물거래가 아닌 가상세계에서의 전자거래인 이상 사기(fraud)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법률에서 "제3자의 지위를 그의 상해나 위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남을 속인 자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One who willfully deceives another with intent to induce him to alter his position to his injury or risk, is liable for any damage which he thereby suffers)."고 규정하고 있다. (Civil Code section 1709)


또한,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는 현실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세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다만, 현실세계와 다른 점은 모든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단순히 타인 소유의 물건의 점유를 이탈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소유권을 나타내는 전자인증서의 내용을 조작해야 하는 이상 절도의 가능성이 매우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실제로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그 이력이 남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점점 더 보안기술이 진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투명성 덕분에 이러한 사기나 절도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항상 기술이 법률보다 그 진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기범들은 언제나 법률의 공백을 노리며 그 범죄유형도 진화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글에서는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