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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성변호사
Feb 13. 2022
미국 LLC vs S Corp, 어떻게 다를까?(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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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와 S Corp의 유사점과 차이점
세금
기본적으로 LLC는 단독 소유권(sole proprietorship) 또는 동업자(partnership)로서 세금을 내야한다. LLC의 소유주들은 스스로를 고용한것으로 여겨져 LLC에 발생한 사업상 수익이나 소비를 개인 세금신고에 보고하게 한다. 각 소유주들의 이익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자가고용(self-employed tax)의 세금의 대상이 된다. 현재 자가고용 세금율은 15.3%이며 연간 사회보장세 최대치(2021년 기준 $142,800)에 이를때까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몇몇의 LLC 소유주들은 S corp을 선택함으로써 자가고용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S corp의 소유자는 자가고용이 아닌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급여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세의 대상은 되지만 연봉보다 높은 회사의 수익은 위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세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IRS는 S corp 소유자가 책정한 연봉을 매우 정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의 연봉 수준, 지리적 요건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본인의 연봉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정확한 액수여야 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 달러의 수익을 낸 LLC의 단독 소유주라고 가정하고, 동종 업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합리적인 연봉이 7만불이라고 가정해 보자. LLC의 기본적인 과세 아래에서는 10만 달러에 대한 자가고용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S corp으로 과세하면 7만불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페이롤 세금을 내게 되는데, 나머지 3만불에 대하여는 소득세만 내고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부터 S corp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0퍼센트로 두고 100퍼샌트 분배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페이롤 세금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IRS가 이런 탈세 전략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부당하게 적게 낸 세금에 대한 페널티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분류를 하려고 하거나 본인의 합리적인 연봉이 얼마인지 결정하기 전에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경영 구조
모든 LLC가 S corp 형태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는건 아니다. 만약 자격이 된어 S corp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회사의 소유권을 얼마나 많은 소유주들이 나누어 가질지와 회사 수익을 소유주들끼리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LLC는 무제한의 소유주들이 존재할 수 있는 반면, S corp은 100명까지로 제한된다. 그리고 소유주들은 개인과 특정 신탁만이 S corp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LLC의 소유주가 되는 것은 더 유동적이며 일반 회사보다는 규제나 제약이 적다. LLC들은 다양한 단계의 소유권 내지 멤버십을 허용하고 있지만 S corp은 오직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소유할 수 있다.
S corp으로 LLC를 설립하는 방법
S corp으로 세금신고를 하려면 IRS에 Form 2553 서류를 신청해야 한다. 매 과세년도 초로부터 2달 15일 안에 신청하거나 이전 과세년도 중에 신청하면 된다.
S corp으로 신청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보통 LLC에 아직 큰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 초반에는 개인세금 보고에 반영하는 pass-through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확히 어느 시점에 S corp이 개인 세금보고 반영보다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LLC가 충분한 수익을 내서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는 것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겠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회계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S corp의 단점
S corp이 장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S corp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복잡한 구조의 과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비용과 세금신고 시에 발생되는 부대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소유주 개인과 별개의 분리된 세금 신고를 해야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절세 효과가 충분히 있을만큼 회사가 어느정도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지금 막 기업을 막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아직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