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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vs S Corp, 어떻게 다를까?(1편)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LLC와 S Corp은 흔히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택일의 선택사항은 아니다. LLC(유한책임회사)는 법적인 조직의 구조이고 S Corp은 선택된 과세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LLC를 S Corp으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법인의 구조와 과세방식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면 세금에 대한 고려와 법률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이다. 앞으로 2편의 걸쳐 LLC와 S Corp의 비교와 각 장단점에 대하여,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LLC란?


LLC는 기업의 부채나 책임으로부터 소유주의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인의 구조이다. 소유주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체로서 기업과 소유주 사이에 금전적 책임 측면에서의 벽이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LLC의 소유주들을 멤버들이라 칭하고 1인 멤버가 운영할 수도 있고 다수의 멤버들이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다. 참고로 LLC의 설립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다룬바 있다.



LLC를 파트너십과 주식회사(corporation)의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다. LLC는 주식회사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구조와 운영의 유연성 때문에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 경영자들에게 많이 선택받는 법인의 구조임은 틀림이 없다. 주식회사보다 관리체계와 이익분배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개인자영업 또는 파트너십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소유주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의 제한의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다.



특이점은, 다른 파트너쉽이나 주식회사들과 달리, LLC는 자체적인 IRS 과세 분류가 없다. 대신에, LLC가 몇명의 소유주들이 있냐에 따라 개인 자영업이나 파트너십에 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한편, S Corp이나 C corp으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S Corp이란? 


S Corp은 한국에 있는 독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법인의 형태인데, 법인의 구조는 아니고 법인에 대한 과세분류 중 하나이다. LLC나 주식회사들은 과세방식으로 S Corp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C Corp은 법인이 소득세(법인세)를 내지만 S Corp으로 선택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해당 법인의 소득을 소유주의 개인 소득신고에 반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LLC나 주식회사가 과세방식으로 S Corp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미국에 있는 법인일 것

- 100명 이하의 주주들 또는 소유주만 있을 것

- 주주들은 개인이거나 특정 종류의 신탁일 것

- 주주들 중에 주식회사, 파트너쉽,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없을 것

- 한가지 종류(class)의 주식만 가질 것



S Corp 과세방식은 주식회사나 LLC 소유주들에게 여러모로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S Corp으로 과세방식을 선택할 경우, 주식회사 구조를 가진 법인이라면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 2단계로 이중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편, LLC 구조를 가진 법인의 경우에도 역시 잠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두 구조에 대하여 유사한 점과 다른점, 그리고 언제 S Corp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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