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ICO와 미국 SEC 등록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현재 SE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ICO를 증권의 공개적 판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방증권법에 따라 SEC에 적절히 신고 및 등록을 하거나 등록면제가 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바로 등록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등록면제가 되었음을 SEC에 신고하는 절차(Form D 파일링)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Form D(Notice of Exempt Offering of Securities)란?
Form D는 1933년 증권법 등록면제에 따라 증권의 제공이나 발행과 관련하여 SEC에 제출하는 통지서 양식이다. Regulation D에 따른 등록면제는 Rule 504, 506(b) 그리고 506(c)로 구성되어 있다. Regulation D의 Rule 503에 따르면, Rule 504 또는 506에 따라 등록면제의 대상이 되는 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최초 판매 후 15일 이내에 SEC에 해당 증권판매에 관한 Form D를 제출해야 한다. EDGA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인이 회사일 경우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이 필요하다.
또한, Rule 503은 Form D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요건과 수정된 사항을 제출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증권발행인은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Form D를 수정할 수 있으며, 특히 (i) 회사에 대한 진술이나 보증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ii)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수정제출을 반드시 해야한다.
단, 단순히 아래의 정보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위 (ii)에서 요구되는 반드시 수정제출을 필요한 경우는 아니다.
(a) 회사 주소의 변경
(b) 회사의 수익 또는 총 순자산 가치
(c) 최소 투자금액이 증가한 경우 또는 최소 투자금액이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감소한 경우
(d) 증권판매 청약의 주(state)
(e) 총 청약금액이 감소한 경우 또는 총 청약금액이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가한 경우
(f) 실제로 판매된 증권의 총 금액 또는 판매되고 남은 금액
(g) 3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비공인(non-accredited) 투자자의 숫자의 변경
(h) 공모에 참여하는 총 투자자의 수
(i) 판매 수수료, 사업중개 수수료, 임원/이사/발기인에 대한 지불을 위한 수익금이 감소한 경우 또는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가한 경우
Form D 파일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
많은 회사들이 공개적으로 증권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권판매 등록면제 요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지난 2009년, SEC는 Form D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Regulation D에 따른 등록면제 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해석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다. 그러나 Rule 503를 보면, Form D의 제출은 선택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라기 보다는, "반드시(must)" 해야 하는 필수사항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Rule 507에 따르면, Form D 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 회사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관할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Regulation D에 근거하여 등록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한편, Rule 507은 등록면제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SEC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Rule 503에 따른 Form D 제출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합리적인 해석은, Form D 제출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바로 Regulation D (Rule 504 또는 506)에 따른 등록면제 대상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Rule 507에 따라 등록면제 지위 박탈의 잠재적인 리스크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SEC의 (비공식적인) 입장은, Form D 제출 누락의 이유 하나만으로 그 회사에 대한 조사나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다른 SEC 규정 위반사항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하나의 요소로써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공개적인 증권판매 이후에 Form D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적인 문제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Form D 파일링 자체가 별도의 규정인 Rule 503의 요건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원은 얼마든지 Regulation D 전체적인 등록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5일 이내에(이 기한을 놓쳤다면 위 누락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Form D 파일링을 할 것을 권한다. 또한, Rule 504의 경우에는 각 주정부의 blue sky laws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증권판매가 이루어진 각 주정부에 등록면제 신고를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각 주정부의 Blue Sky Laws
SEC 증권판매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면 꼭 등장하는 용어가 Blue Sky Laws인데, 간단히 얘기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SEC가 자체적인 규정과 연방법률로써 증권판매를 규율한다면,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각자의 state 내에서 발생되는 증권판매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SEC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각 지자체별로도 관련된 조례를 두고 있는 구조처럼 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불법적인 다단계 폰지사기 등의 금융사기 사건을 막기 위하여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996년, 각 주별 증권법의 일관성 부족과 자본조달 거래에 대한 관련 부담으로 인하여 국가 증권 시장 개선법("NSMIA")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NSMIA는 특정 유가 증권 및 공모를 규율하는 주별 "Blue Sky"보다 법률적 우위에 있도록 증권법 섹션 18을 수정했다. 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증권을 "covered securities"라고 부른다.
NSMIA 적용 거래/증권 중에는 Rule 506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있으며 따라서 Rule 506은 Form D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covered securities"자격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Rule 504는 NSMIA가 적용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각 주정부의 blue sky laws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NSMIA에는 주에서 통지서 제출 및 수수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통지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Form D이다. NSMIA는 또한 주에서 증권사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에서 Form D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Rule 506 위반을 주장하지는 못하더라도 Rule 503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향후 자본 조달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