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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외국인 (Resident Alien)
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가 가장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바로 거주하는 외국인(Resident Alien)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세법상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2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칭한다. 그 기준들은 합법적 거주 (lawful permanent residence) 기준과 실질적 거주 (substantial presence) 기준이다. 2개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만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1개의 기준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 국적인은 그 해 세금 신고는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 거주 기준은 연방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률에서는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며, 특정 state에서는 자신들의 특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합법적 거주 기준 (또는 그린카드 기준)에 따르면 개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ex. 영주권 등)를 취득한 날 부터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외국인이 미국내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을 정의하기 위하여 실질적 거주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만 미국 내 실질적 거주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 해당 연도에 미국 내에서 물리적으로 31일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 해당 연도와 이전 2년 동안 한 해에 가중 평균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어야한다.
그리고 위에서 가중 평균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 된다.
- 해당 연도의 모든 날
- 그 전 연도의 ⅓
- 그 전전 연도의 ⅙
실질적 거주란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미국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면 인정되며, 실질적 거주로 인정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체류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
거주하는 외국인의 예외
단, 미국 내에 실질적 거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다른 나라의 공무원, J비자를 가지고 있는 교환교사(teacher)나 트레이니(trainee), F비자 또는 J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자선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프로 운동선수들(단, 해당 자선행사 기간 동안에 한정) 등이 있다. 여기서 프로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그 선수의 직계가족까지 예외로 적용된다.
위 예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미국 내 거주 기준을 만족했더라도 form 8843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거주하는 외국인에서 제외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에 별도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거주하는 외국인의 예외로 적용되어 세금신고를 안해도 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예외에 해당하는 비자(J비자 또는 F비자 등)가 아닌 다른 비자로 미국 내 체류 중이라면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거주 기간 (Residency Period)
외국 국적자가 미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연도에는 dual status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특정 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과 비거주 외국인의 신분 둘 다를 가질 수 있는데, 보통 미국으로 온 첫 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때는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으로서의 기간의 소득과 비거주 외국인의 신분으로서의 기간의 소득을 별도로 (그러나 동시에) 제출하게 된다.
미국에 거주한 첫 해에는 특별히 별도의 세금신고 조항이 있는데, 이를 1년차 특별선택 (special first-year election) 이라 부른다. 실질적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온 첫 해에 한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선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다.
- 해당 연도 이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분류된 적이 없어야 하고,
- 해당 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후로는 실질적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 해당 연도에 최소 31일을 연속으로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 그리고 도착한 해에, 위 최소 31일 기준의 시작일과 그 해의 마지막 날(12월 31일) 사이에 최소 75% 이상을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여기서 75%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미국을 떠나있었던 날 중 5일까지는 거주했던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미국 내 합법적 체류신분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때까지는 거주하는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데, 체류신분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합법적 체류를 취소 또는 포기 (영주권 포기 등) 하고 미국에서 출국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 국세청이 해당 외국인의 체류신분 퓌소 또는 포기에 대하여 명확히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자의적으로 미국 내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해당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미국 또는 본국)에 경제활동 상의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될 부분이다.
거주하는 외국인의 납세의무
우리가 위와 같이 복잡하게 거주하는 외국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봤다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미국 시민권자들과 똑같이 모든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각종 소득공제 후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은 급여와 배당금, 이자,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각하여 얻는 자본소득 및 기타 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발생한 소득 역시 미국 과세 대상이다. 단,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직접 세금을 낸 경우에는 보통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서 다른 유형의 소득에 대한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과거 1년치 또는 미래 10년치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이중과세방지조약은 많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조약이 맺어진 국가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약이 맺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시민권자 내지 거주하는 외국인의 납세의무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나, 위 조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거주요건이 정해질 수는 있다. 특히, 일부 경우에서는 조약 당사국인 두 나라 모두에 거주자로 간주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약들은 거주 국가를 결정하는 tiebreaker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특정 개인의 거주 주소, 경제적 및 사회 활동상의 관계의 밀접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인 거주 국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비전문가가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뿐더러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적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을 내릴 것을 권한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란 보통 취득한 현금과 보유하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를 의미한다. 투자나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실제로 매각을 통해 이익이 생기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타 간주 소득 (Deemed Income)
미국 세법상 다른 나라의 세법과 다소 특이한 점 중 하나가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외국기업이나 투자회사, 외국 신탁 등을 통해 얻어진 소득도 간주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이나 장기체류를 위하여 온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본인이 비거주 외국인으로 확실히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본인이 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신고를 해야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