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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 내 규제 (1편)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미국 연방, 주 또는 각 카운티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규제한다. 이러한 법률은 식품에 대한 의무검사, 고용 차별에 대한 규제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제정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여기서의 외국기업이라 함은 미국에 독립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의미함)들 역시 미국기업들과 동일한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일부 연방 법률(federal laws)과 규정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들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앞으로 약 2편에 걸쳐 외국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미국 내 규제 및 법률들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투자 및 무역정보 수집을 위한 법률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s Survey Act, IISA)


미국 의회는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위 법률을 제정하였다. 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는 단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외국인의 투자 자체를 규제하지 않으며 위 법률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로 다뤄진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은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 조사(benchmark survey)를 작성하게 되는데, BEA에 요청하여 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조사된 데이터는 산업별 및 국가별로 분류되며 미국에 유입되는 상대적인 투자의 흐름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농업 투자 공시법 (Agricultural Foreign Investment Disclosure Act, AFIDA)


미국 의회는 미국의 농경지가 외국 자본에 의하여 인수되는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AFIDA라고 불리우는 위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농업용지(농업, 임업 또는 목재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취득, 양도하거나 지분(유가증권 제외)을 보유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농업용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또는 이전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또는 토지가 농업용지로 변환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은 미국 농무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불완전 또는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그 토지에 대한 외국인 지분의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의 25%까지 민사상 페널티 부과를 받을 수 있다.


IISA와는 달리 AFIDA에서 수집된 정보는 누구든 열람할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 후 약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의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이를 공개하게 된다.



통화 및 외국환 거래 신고법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 , CFTRA)


미국 의회는 미국의 통화 흐름(currency flows)과 통화 흐름이 미국 금융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화 및 외국환 거래 신고법 (CFTRA, Bank Secrecy Act라고도 함)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돈세탁 및 기타 금융관련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 위 법률에 따르면,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화폐 수단(통화, 여행자 수표, 수표 및 머니오더 포함)의 수입 또는 수출을 다루는 모든 자는 미국 입국 또는 출국 시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 보고를 누락할 경우 민사상 페널티 부과를 받을 수 있으며, 고의로 누락한 자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트-스콧-로디노 독점금지법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HSR 법률)


이 법률의 목적은 대규모 인수 거래의 반독점적 관계를 평가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이 이 법률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간과할 수 있는데, 이 법률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미국기업을 인수하는 기업과 인수되는 기업이 연방 무역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특정 기준 액수가 충족되었다면 반드시 인수거래 이전에 사전 통지서(advance notification)를 제출할 것을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HSR 법률은 (i) 당사자의 자산 또는 연간 매출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고, (ii) 취득 가치가 특정 최소 금액을 초과하며, (iii) 취득되어질 충분한 수량의 자산이나 수익이 미국에 기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반드시 인수거래 전에 그 시점에 유효한 위 법률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에이전트 등록법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


위 법률은 미국의 여론, 정책 또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외국의 이익 집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외국의 이익 집단(본인)을 대신하여 특정 정치, 홍보, 청탁 또는 대표 활동에 종사하는 에이전트(대리인)들은 에이전트가 되는 것에 동의한지 10일 이내 그리고 외국인 본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국 법무장관(United States Attorney General)에게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로비 활동에 참여할 에이전트들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면제되지만 로비 정보 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서 등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교부 또는 영사관 직원들, 외국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종교, 학계, 과학, 그리고 다른 비정치적 활동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있다. 등록 명세서를 제출한 에이전트가 유포하는 모든 자료들은 눈에 띌 수 있도록 라벨을 붙여 에이전트가 외국의 특정 집단을 대리하여 이를 배포하였음을 표시해야 하며 해당 자료(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파일)는 전송 후 48시간 이내에 미국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위 사전 등록 및 사후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국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의 엑손-플로리오 개정안(The Exon-Florio amendment)은 외국 자본에 의한 미국 회사 취득, 합병 또는 인수가 미국의 안보을 위협하거나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의 무력화 또는 파괴로 이어져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해당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비록 위 법률 상에서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회는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모든 산업은 해당 법률의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다른 연방 규정들과는 달리, 엑손-플로리오 개정안에 따른 신고는 자발적이다. 모든 신고는 외국투자위원회(CFIUS)에 전달되며 CFIUS는 신고된 거래들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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