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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 전환하기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일부 고객들은 영리(For-profit) 법인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세금상 면세혜택을 위하여 비영리(Non-profit)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환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왜 굳이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할까?


사업은 기본적으로 영리활동,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보통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비영리 법에 주어지는 면세 혜택이 가장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금 문제 그 이상의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영리 법인이 비영리 법인로 전환할 경우 법인이 추구하게 될 사업목표 자체가 일단 달라지게 된다. 영리 법인은 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에 비영리 법인은 더 이상 수익 창출이 주된 사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또한 비영리 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리 법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경영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법인의 소유주로서 해당 비즈니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강력한 통제권을 잃게 된다. 비영리 법인은 정관상 규정된 비영리 목적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별도의 이사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으로의 전환의 이유는, 면세 혜택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추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목적과 목표에 중점을 두고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법인의 사업 목적이라 하면 자선 또는 사회 복지의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 등이 있을 수 있고 공공 서비스 또는 공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면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기에 적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의 전환 자격


기본적으로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501(c)(3)조에 따라 면세 단체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일단, 회사가 면세가 허용되는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 자격 신청이 승인될 수 있다. 세법 501(c)(3)조에 따른 '면세 목적(exempt purposes)'이란 일반적으로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학, 공공 안전을 위한 시험,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 육성, 어린이 또는 동물 학대 방지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IRS는 위와 같은 면세 목적 외에 501(c)(3) 단체에 대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이익 창출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개인 주주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비즈니스의 이익을 분배하여서는 안된다는 요건이다. 또한, 해당 비영리 법인은 부수적인 목적 외에는 면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어떠한 영리적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비영리 법인으로의 전환 방법


만약 위에서 전환 자격을 만족하였다면 아래의 크게 4가지 단계를 통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1. Corporation 법인 구조로 전환


모든 501(c)(3) 비과세 단체는 반드시 주식회사 법인(corporation)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비즈니스 구조가 법인이 아닌 개인자영업이나 파트너십 구조인 경우에는 각 주의 요건에 맞춰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LLC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전환(conversion) 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LLC에서 주식회사로의 직접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주에서는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기존의 LLC의 자산을 이 새로운 주식회사로 이전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2. 정관 수정 및 제출


기존에 이미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있던 경우라면 새로운 비영리 목적을 반영하여 법인의 정관을 수정하고 각 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통 이렇게 수정된 정관을 Amended and Restate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 하는데, 각 주마다 주식회사의 정관 수정에 대하여 개별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주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IRS에 501(c)(3) 자격 신청


다음 단계는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 단계인 IRS에 501(c)(3) 면세 자격을 위한 신청서(Form 1023 또는 Form 1023-EZ)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501(c)(3) 승인이 되지 않으면 위 법인 전환과 정관 수정을 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IRS로부터 501(c)(3)에 따라 면세 대상으로 인정되었다는 레터를 받게 되는데, 2023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승인까지 간이 신청서의 경우 대략 1달 정도, 정식 신청서의 경우에는 약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서둘러 제출할 것을 권한다.


4. 주정부 비영리 법인 자격 신청

연방 면세 자격만 취득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별 주에 따라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거나 주정부 세금 면제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여러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여러 주에서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사업을 운영할 각 주에서 정한 요건들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 후?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IRS로부터 501(c)(3) 승인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비영리 법인으로 승인이 되었다고 하여 끝난 것이 아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는 면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및 주정부(해당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501(c)(3) 법인들은 IRS에 매년 Form 990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 주에서도 비영리 법인들에게 매년 별도의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므로 자신의 주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실제로 면세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 부당하게 면세가 된 부분에 대하여 페널티와 함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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