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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이사회,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때?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크게 임원진(Office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주주(stockholders)라는 세 개의 관리 기관으로 나누어져 경영을 담당하게 된다. 이 세 가지 관리 기관은 종종 의무와 책임이 겹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 또는 여러 기관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진(Office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주주(stockholders) 각 기관의 특징과 어떤 경우에 각 기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임원진 (Officers)


임원진은 직책에 "Chief"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C-Suite" 레벨로 불린다(예: CEO, CFO, COO 등). 이사회가 주로 장기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경영사안을 승인하는 반면, 임원진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보다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는 서면 승인이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투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임원진의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 및/또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계약/거래의 조건 사전 협상

- 일상적인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체결

- 하위 직급의 임직원에 대한 인사 결정

- 그외 기타 일상적인 업무 또는 은행 계좌 등의 관리 등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사회는 주주들에 의하여 선출된 기관으로, 회사의 주기에 따라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보통 주주들이 직접 선출하거나 주주 자신이 직접 이사가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임원진을 겸직할 수도 있다. 보통 비상근 이사들은 다른 회사의 이사회의 멤버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i) 서면 동의 또는 (ii) 회의에서의 투표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 회사 규모가 작고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이사회 전체의 서명을 받아 서면 동의 방식으로 결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서면 동의는 만장일치여야 하며, 한 명의 이사라도 결정에 반대하고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 동의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서면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정족수가 충족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의 과반수가 해당 사안에 대해 찬성하여 결의를 하게 된다.


이사회의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회사의 설립정관 또는 사규(bylaws) 등의 개정

- 증권(예: 주식, 옵션, 전환사채, SAFE 등)의 발행 또는 조건 수정: 특히 증권의 경우, (i) 보통 발행 전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ii) 발행 시 관련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iii) 증권의 발행은 회사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범주에 속한다.

-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 회사의 중요한 거래 체결 (예: 합병 또는 자산 매각 등)

- 임원 또는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

- 회사 임원에게 특정 권한 위임하는 경우

- 이사회 산하 위원회(예: Compensation Committee, Audit Committee 등) 구성

- 부채 관련 계약의 승인 또는 수정

- 회사의 stock plans 및 수정안 등의 승인 (예: Employee Stock Option Plan 등)

- 임원진에 대한 보상 결정 등



주주 (Stockholders)


개인이나 단체가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보유하면 이론적으로 해당 개인이나 단체는 주주로서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단, 주주들이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궁극적인 주인으로서 아주 중대한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주주는 회사의 주요 결정(회사에 대한 자신들의 의결권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회사의 설립정관 또는 사규(bylaws) 등의 개정

- 회사 내부 이해관계자 거래(이사 또는 임원이 특정 거래 또는 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한 승인

- 회사의 중요한 거래 체결 (예: 합병 또는 중요한 자산 매각 등)

- 신규 이사의 선임

- 회사의 stock plans 및 수정안 등의 승인 (예: Employee Stock Option Plan 등)


각 기업의 사규(bylaws)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안에 찬성하려면 발행 주식의 단순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발행 주식의 종류(class)별로 별도의 투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비공개 비상장 회사의 경우, 주주 승인은 일부 이사회 승인과 마찬가지로 서면 동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단 이사회의 서면 승인과는 다르게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은 편이다.




마무리 하며


좀 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임원진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일상적인 결정을, 이사회는 좀 더 중요하고 큰 결정을, 주주는 회사의 존립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욱 큰 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다. 단, 정관의 개정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기관이 사안에 관여하거나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세 개의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상적인 방식이다.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들은 임원=이사=주주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점이고 따라서 대부분 구두로 결정하고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각 기관별로 의사결정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각 사안별로 투자자나 잠재적 인수자, 심지어 SEC에서 각 사안을 승인하였던 이사회 및/또는 주주 동의 서류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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