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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한국인 직원을 remote로 고용 가능?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이전에 미국에 법인 설립 후 자본과 인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인력 채용인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 내 현지 채용을 할 것인지 또는 한국에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remote로 근무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과 질문을 많이 받는다. 특히 미국 내 인력의 인건비가 한국에 비해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2~3배까지 차이가 나다보니 인건비의 부담을 느끼는 많은 대표님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한국 또는 인도 등에서 인력을 채용하되 미국법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현지로 해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비자나 미국 세법, 노동법 등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현지에서 원격(remote)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 한국에 있는 직원을 직접 고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능하다. 미국 노동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 회사 또는 미국 고용주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원격 근무자(remote worker) 또는 재택 근무자(telecommute worker)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미국 회사에게도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하거나 IRS에 W-2 또는 1099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정확한 수치로써 이를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약 7.65% (전체 15.3% 중 회사 부담분인 5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IRS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독립 계약자로서 모든 미국 세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W-8BEN 양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 법인에 의해 고용된 한국에 있는 직원은 미국 노동법 / 이민법 / 세법 적용의 대상이 될까?


1. 미국 노동법 적용 여부


직원은 미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현지 노동법 상의 보호를 받는다.


2. 미국 이민법 적용 여부


미국 영토 외에서 근무하는 원격 근무자의 경우에는 미국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이 자국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한 별도의 취업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순한 업무 협의 등을 위한 단기 출장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무비자(ESTA) 입국이 가능하다 (단,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단, 근로자가 계약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3. 미국 세법 적용 여부


IRS에 따르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미국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는 임금(wages)은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해외 원천 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은 IRS에 세금 신고가 필요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으며 IRS에 이를 보고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미국 회사가 외국인 원격 근무자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보통 프리랜서 )로 고용하는 경우 특정 경우에 지급할 금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는데 보통 외국인 독립 계약자가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외국인 독립 계약자가 세법상 회계연도 1년 중 90일 이상을 미국 영토 내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  

    외국인 독립 계약자에 대한 급여 지급액이 $3,000 미만일 것  

    외국인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외국에 있는 개인/법인이 외국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것  


외국인 독립 계약자가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위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해당 독립 계약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 회사는 지급할 급여의 최대 3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 고용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독립 계약자로 고용하는 경우 W-9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독립 계약자로 고용된 근로자가 직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소득에 대하여 세금 계산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미국 고용주는 보고 목적으로 매년 초 1099-NEC 이라는 IRS 양식을 모든 독립 계약자들에게 발송할 의무가 있다. 그 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원격 근무자가 미국 회사를 위하 일하기 위해서는 W-8BEN이라는 IRS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직원(employee)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중 어느 방식이 좋을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은 없겠지만, 아래의 기준들을 검토하면 본인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외국의 직원이 수행할 업무가 미국 법인 입장에서 얼마나 필수적이거나 중요한가?


만약 비즈니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라면 직원으로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멘토링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의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2. 외국의 직원이 수행할 업무가 미국 법인의 이익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가? 


위 1번과 유사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직원으로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국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가?


회사나 매니저로부터 일일이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업무라면 직원으로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근무 시간, 근무 장소, 근무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독립 계약자 방식이 더 적합하다.


4. 미국 법인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가?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적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을 우리 회사에서 exclusively 활용을 하고 싶다면 직원으로서 고용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높은 급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5. 외국의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 관련 세금 부분은 누가 신경쓸 것인가?


독립 계약직은 일반 직원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관리가 훨씬 단순하고 신경쓸 것이 거의 없다. 독립 계약자는 프리랜서로서 한국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면 미국 회사는 업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급여 등을 송금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있어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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