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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랜차이즈 법률 compliance 가이드 (1)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우리가 길거리에서 쉽게 마주치는 서브웨이, 맥도날드, 던킨 도넛 등 유명한 체인 음식점들은 모두 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 전세계적으로 수천, 수만개의 매장을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F&B 대기업들을 보면서 많은 요식업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본인의 사업을 프랜차이즈화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 것이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받고 레시피나 노하우를 전수해주면 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미국 기준으로, 연방법과 각 주별 프랜차이즈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연방 및 주 법률 중 어느 법률이라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전 글에서는 내 사업이 프랜차이즈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들과 관련 법령을 아주 간단히 다룬 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에 대한 compliance 가이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연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연방법의 관점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의 개정된 프랜차이즈 규칙(FTC Franchise Rule)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FTC Franchise Rule은 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 공개 문서(FDD: Federal Disclosure Document)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FDD 문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써, 프랜차이즈 업체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23가지 주요 정보 사항을 제공하는 문서다.


FDD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The Franchisor and Any Parents, Predecessors and Affiliates

2. Business Experience

3. Litigation

4. Bankruptcy

5. Initial Fees

6. Other Fees

7. Estimated Initial Investment

8. Restrictions on Sources of Products and Services

9. Franchisee's Obligations

10. Financing

11. Franchisor's Assistance, Advertising, Computer Systems and Training

12. Territory

13. Trademarks

14. Patents, Copyrights and Proprietary Information

15.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Franchise Business

16. Restrictions on What the Franchisee May Sell

17. Renewal, Termination, Transfer and Dispute Resolution

18. Public Figures

19. Financial Performance Representations

20. Outlets and Franchisee Information

21. Financial Statements

22. Contracts

23. Receipts


위 FTC Franchise Rule을 준수하려면 예비 가맹점주로부터 금전(가맹금)을 받기 최소 14일 전에 위 FDD 문서를 제공해야만 한다. FDD 문서의 내용이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그 내용이 FTC와 각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건대로 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FDD 문서를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최소 14일 전까지 FDD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일부 적용 예외 조건 있음).




미국 각 주별 법률


연방 법률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각 주별, 그리고 일부 시나 카운티별로 별도의 프랜차이즈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해 둔 경우가 있다.


일단, 미국의 50개 주를 프랜차이즈 법률의 관점에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프랜차이즈 등록이 필요한 주 (Registration states)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FDD 문서를 주 정에 등록을 하고 매년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여 갱신이 필요한 주들이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 있다.


2. 사업 기회 신고가 필요한 주 (Business oppoutunity and filing states)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주들이다. 이 주들은 FDD 문서의 등록이 의무는 아니라는 점이 위 프랜차이즈 등록이 필요한 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중에도 어느 주는 매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주가 있는 반면, 어느 주는 최초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느 주는 연방에 등록된 상표가 없을 경우에만 주 정부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연방에 등록된 상표가 없는 경우 아예 주 정부 신고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각 주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등이 있다.


3. 별도의 등록 및 신고가 필요없는 주 (No-registration states)


프랜차이즈 관련 등록이나 신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없는 주들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 기준일 뿐이고 본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델라웨어, DC,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사스, 메사추세츠, 미시시피, 미주리, 몬타나,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펜실베니아, 테네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 등이 있다.



프랜차이즈 관계 (Franchise Relationship) 법률 및 계약


프랜차이즈 관계 법률은 프랜차이즈 계약 이후 본사의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들을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은 프랜차이즈 종료, 프랜차이즈 갱신 실패 또는 가맹점주의 소유권 이전 승인 실패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모든 주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각 주별로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관계 법률은 없지만, 자동차 딜러샵이나 주유소 등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별도의 연방 법률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부 주,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관계 법률이 있다. 따라서 여러 주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사 입장에서는 위 각 주별로 법률을 주의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 관계를 맺기 전에 당사자 간에 체결한 모든 계약들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를 해야 함은 물론 장래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의 계약들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사전에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법률 및 규정은 누가 감독하는가?


연방 법률의 경우, 앞서 언급한 FTC Franchise Rule을 통해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직접 감독하고 규제하게 된다.


각 주별로 내려 가면, 프랜차이즈가 운영되는 주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DFPI) 라는 기관에서 감독 및 규제하는 반면, 일리노의 경우 Attorney General's Franchise Bureau에서 직접 감독 및 규제한다.


그런데 만약 프랜차이즈 관계에 대한 다툼이나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의 해석에 대한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계약서 상의 내용에 대한 분쟁은 연방 법률 또는 주 법률 및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다투기 보다는 두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쟁해결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본사 입장에서는 FDD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주들과의 명확하게 작성된 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제공한 FDD 문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계약 전에 모든 내용을 이해한 뒤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제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법률은 최소한의 안전망일뿐 모든 비즈니스 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계약서 상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이고 명확할 수록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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