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스타트업 투자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자 권리 계약서(Investor Rights Agreement, 이하 "IRA")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투자자 권리 계약(IRA)은 벤처 캐피털리스트(VC) 등 스타트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회사 간에 작성하는 계약으로서, 이 계약은 회사의 신규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특권들을 규정하게 된다.
IRA의 내용은 각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자별로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등록 요구 권리(stock registration rights), 제3자에게 주식을 추가로 판매할 때 우선매수청구권(rights of first refusal) 또는 선취매수권 (pre-emptive rights), 기업 재무/경영 정보 열람권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비상장 기업의 과반수 이하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는 이러한 형태의 IRA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IRA 체결이 전제되지 않는 투자 유치는 쉽지 않기 때문에 위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IRA에서 자주 다루는 중요 내용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권리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최소한의 권리만을 포함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 등록 요구 권리
주식 등록 관련된 조항은 IRA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데, 향후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타트업의 주식을 연방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주식 시장에 공개적으로 상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하게 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본인들의 투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 회사의 공개상장(IPO)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대주주들(보통 창업자들)이며, 회사에 소규모로 투자한 소수 주주들은 공개상장 여부에 대하여 발언권한이 없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충분히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주주들이 기업공개를 거부하고 비상장 기업구조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소수 주주들은 본인들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IRA에 위와 같은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이며, 위 권리가 보장될 경우 소수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로 하여금 기업공개를 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고 나면 "회사가 성장하여 기업공개를 하면 대주주인 창업자들 본인들에게도 유리한거 아닌가? 뭐가 문제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위 권리 부여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위 권리 부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기업공개(IPO) 절차는 그 신청기간이 상당히 길고 관련한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SEC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 인력의 리소스도 많이 필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증권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된 시점에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장 후에도 상장 유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리소스와 비용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기업공개(IPO)를 하려는 시점의 주식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회사가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공개 시점과 관련이 있는데, 모든 주주들은 당연히 시장상황이 좋을 때 상장을 추진할 것을 원하긴 하겠으나 주주별로 그 적절한 시점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상장 후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반면에, 대주주(창업자)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들의 회사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시점까지 상장을 유예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 상장시점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서 상에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회사의 의지에 반하여 상장을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절히 조언을 받은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위 등록 요구 권리와 관련하여 회사가 선의(good faith)로써 기업공개에 대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투자자의 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보호장치들을 IRA 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추가 주식 발행시 참여권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할 당시에 예상한 자신들의 지분율이 지나치게 희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의 지분율 희석을 방지하고 회사에 대한 통제권한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매수청구권 및 선취매수권 등을 IRA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편이다.
다시 말하여, 회사가 향후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경우에 기존 투자자들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후속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의 지분율 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기업 보고서 열람권
투자자들은 투자한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재무상태나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보거나 열람할 권한을 가지기를 요구하는 편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보고 주기에 대하여는 협상할 여지가 있는 편이다.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월별 또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편인데, 이를 반기별이나 연간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대응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기업 실사권
단순히 회사가 보내주는 보고서에 대한 열람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닌 투자자가 원할 때 적극적으로 회사의 기업장부를 조사하고 회사의 담당 임원과 재무 및 경영 현황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사회 참여 또는 참관인 권리
보통 투자금이 많은 특정 투자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의 멤버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소수 주주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사회 멤버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committee)의 회의 진행시 투자자에게도 통지하고 참관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이슈나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 지출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권한 등을 포함하기도 하므로 투자자로부터 IRA 서명에 요구를 받은 스타트업은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검토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