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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세금 (2편)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4.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식인 SAFE와 Convertible Note의 세금 처리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Convertible Note(전환약속어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여러번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본 글에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다. 



SAFE


SAFE란, 쉽게 설명하면, 투자자로 하여금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투자자에게 세금 영향이 없다. 단, 주식전환 이벤트가 발생하여 주식으로 전환 시 수령하게 되는 주식의 원가 기준은 원래 SAFE 투자 금액과 동일하게 보며, 주식으로의 전환일을 자본 소득 목적의 보유 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게 된다. 


이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의 매각 등을 통하여 실현된 이익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유 기간에 따라 자본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른 모든 QSBS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SAFE 전환으로 받은 주식에 QSBS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Convertible Note(전환약속어음)


Convertible Note는 SAFE와 마찬가지로 미래 어느 시점에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약속어음인데, 약속어음으로써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된 이자는 경상(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주식으로의 전환 자체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주식으로 전환 시 투자자가 수령하게 되는 주식의 원가 기준에는 어음의 원금과 발생한 이자 및 미지급 이자까지 포함되게 되며, SAFE와 마찬가지로 주식으로의 전환일을 자본 소득 목적의 보유 기간은 기산점으로 본다. 


이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의 매각 등을 통하여 실현된 이익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유 기간에 따라 자본소득세가 부과된다. SAFE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QSBS 요건을 충족는 경우 전환으로 받은 주식에 QSBS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5. 공제할 수 있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관리비, 구독료 및 기타 투자 관련 비용


일부 투자 관련 비용은 기타 항목별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례로, 투자 자문사 또는 플랫폼에 지불한 관리 수수료와 투자 리서치 또는 분석 서비스 구독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 투자자 본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비용 공제 한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수수료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수수료는 공제 가능한 비용은 아니지만 투자 비용을 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의 백분율로특정 퍼센트로 계산되는 편인데,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투자 비용 기준에 추가될 수 있다. 즉, 총 투자 비용에는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과 관련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위 비용 조정을 통하여 총 투자 비용이 높아지면 나중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exit을 할 때 원가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실현되는 자본 소득이 감소하거나 자본 손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쉽게 설명하여, 스타트업에 $10,000를 투자하고 플랫폼 수수료로 $500를 지불하는 경우, 투자 원가 기준은 $10,000이 아니라 $10,500로 계산된다. 그리고 나중에 투자한 주식을 $20,000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자본 소득 역시 $10,000이 아니라 $9,500($20,000 - $10,500)로 계산된다.


단,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때는 적용되는 한도 및 자격 기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용에는 2% 상한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조정 총소득(AGI)의 2%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대체 최저세(AMT)가 적용되는 납세자에게는 기타 항목별 공제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회계사와 상의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6. 만약 투자한 스타트업이 실패하였다면?


투자한 모든 스타트업이 성공하여 exit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스타트업 투자란 매우 높은 확률로 실패의 가능성을 가진 고위험 투자이다. 90%에 가까운 많은 스타트업들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나의 투자금 손실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면 그 손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자본 손실(Capital Loss) 공제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보다 적은 return을 회수하게 되면 자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자본 손실은 다른 투자에서 발생한 자본 소득(capital gain)을 상쇄하여 전체 납세액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자본 손실이 자본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손실 금액을 가지 최대 $3,000 (부부 별도 신고의 경우 $1,500)를 한도로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남은 자본 손실은 향후 과세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위 손실 이월은 특히 모르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회계사에게 꼭 문의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Section 1244 주식 손실(Stock Loss) 공제


만약 투자한 스타트업의 주식이 Section 1244에 해당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선 1편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으로, Section 1244는 개인 투자자가 적격 중소기업 주식의 매각, 교환 또는 무가치화로 인한 손실을 보았을 때 자본 손실이 아닌 경상 손실(ordinary loss)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이 의미있는 이유는, 경상 손실은 경상 소득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자본 손실 혜택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Section 1244의 최대 손실 공제액은 연간 $50,00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100,000)를 한도로 한다.


무가치 유가증권 및 부실채권


투자한 스타트업의 주식의 가치의 일부를 손실로 입은 경우는 그마나 다행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투자한 스타트업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파산하여 주식의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다. 가치가 0이 된 주식에 대하여 손실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잔존 가치가 없으며 판매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IRS Form 8949 및 Schedule D에 자본 손실을 반영하고 과세 연도 마지막 날에 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각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다.


간혹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가 아닌 금전 대여 형태로 투자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인 스타트업이 망해서 없어진 경우라면 해당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간주하고 단기 자본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부실채권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해당 과세 연도 중에 해당 채권의 가치가 0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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