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1년 1월에 제정된 기업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of 2024, 이하 CTA)가 2024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거나 등록된 법인은 소유자, 임원, 관리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공개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2025년 1월 1일 전까지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1) 신규 등록 기업의 주소, EIN 등의 기본 정보와 2) BO (Beneficial Owner: 법인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고위임원 또는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와 관련하여 아래의 4가지 정보를 공개할 것이 요구된다.
1) 이름(Full legal name)
2) 생년월일(Date of birth)
3) 개인 또는 기업의 주소(Current residential or business address)
4) 개인식별번호(면허증 번호, 여권번호, SSN 등) (실제로 면허증이나 여권 사본을 PDF 등으로 FinCEN 싸이트에 업로드)
다른 부분은 확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지분 25% 이상 소유 또는 통제의 요건과 특히 미국법인의 지분을 한국본사가 100% 소유하거나 법인 주주들밖에 없는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 지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받곤 한다. 이번 글에서는 지분 25% 이상 소유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회사의 수익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누구인가?
원칙적으로 수익 소유자는 직간접적으로 다음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회사에 대한 (1)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2) 회사 소유권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개인은 실질적인 통제, 소유권 지분 또는 둘 다를 통해 수익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회사는 여러 명의 수익 소유자를 보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수익 소유자 한 명과 회사 소유권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다른 수익 소유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고해야 하는 수익 소유자 최대 인원은 없으며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를 신고함이 원칙이다.
실질적인 통제권 행사의 의미
개인이 다음 네 가지 일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신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본다.
(1) 고위 임원인 경우
(2) 개인이 회사의 특정 임원 또는 대다수의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는 경우
(3) 개인이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인 경우
(4) 개인이 회사에 대한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경우
이중 고위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CEO, CFO, COO, CLO 또는 GC (최고법무책임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공식 직책과는 관계없이 위 임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임원들을 모두 포함한다. 회사마다 공식적인 직책명이나 권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C-level 급의 임원들 중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들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만약 C-level 급 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역시나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회사 소유권 지분 25% 이상 소유의 의미
지분 25% 요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의 지분이란 주식 또는 의결권, 자본 또는 이익 지분, 전환사채, 그리고 전술한 것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옵션 또는 기타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도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의결권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결권 없는 우선권을 가진 개인들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LLC) 역시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사한 유닛(Unit)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LLC의 경우에도 유닛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개인들이라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간혹 1주당 의결권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다른 주식에 비하여 회사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Class A 주식은 1주당 의결권이 1개인데 반하여, Class B 주식은 1주당 의결권을 10개를 가지도록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두 가지 계산에 따라 나온 백분율 중 더 큰 쪽을 기준으로 25%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개인의 의결권 %
모든 개인 소유권 지분등급의 의결권 합산 총계 / 의결권이 있는 모든 소유권 지분 등급의 발행 의결권 총계
2. 개인의 소유권 지분 가치 %
모든 개인 소유권 지분 등급의 가치 합산 총계 / 모든 소유권 지분 등급의 가치 총계
다른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의 신고 의무자 확인 방법
가장 많이 문제되고 질문을 받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미국법인의 지분 100%를 한국법인이 소유한 경우에, 한국법인 자체를 수익소유자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법인은 수익소유자로 신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법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개인을 수익 소유자로 신고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지분의 100%가 아닌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원칙은 한국법인에 대한 지분율과 한국법인이 소유한 미국법인의 지분율만큼을 곱하여 나온 백분율이 25%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법인의 주주 A, B, C가 각각 60%, 30%, 10%씩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A와 B는 신고 의무가 있는 수익 소유자이지만 C는 수익 소유자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만약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지분을 50%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B 역시 간접 소유 지분율이 15% (30% x 50% =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 소유자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조금 더 복잡한 예로는, 미국법인의 법인 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미국법인의 지분을 한국법인 "가나다"가 50%, 한국법인 "라마바"가 50%를 가지고 있고, 다시 주주 A, B, C가 "가나다"의 지분을 각각 60%, 30%, 10%, 그리고 "라마바"의 지분을 20%, 50%, 3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가나다"를 통하여 30%, "라마바"를 통하여 10%를 소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분율이 40%이므로 신고 대상이 된다. B의 경우도 미국법인의 지분을 "가나다"를 통하여 15%, "라마바"를 통하여 25%를 소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분율이 40%이므로 신고 대상이 된다. C의 경우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가나다"를 통하여 5%, "라마바"를 통하여 15%를 소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분율이 20%로 여전히 25%에 못미치므로 수익 소유자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