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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ting과 캘리포니아 법률상 처벌

현직 미국변호사가 들려주는 미국소송 이야기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 한 상점 앞에서 경찰들에게 체포된 후 무려 9분여 동안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린 상태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고 이에 항의를 하기 위하여 미 전역에서 수만여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하여 시작된 평화로운 시위는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곳곳에서는 그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방화와 약탈 등이 자행되고 있다.


뉴스를 통해 "Many stores were looted"와 같이 "loot"이란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ooting is the theft of taking of goods by force as part of a military or political victory, or during a catastrophe, such as war, natural disaster, or rioting. (위키피디아)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한 후나 사회적 대혼란(전쟁, 자연재해, 또는 폭동이나 소요 등) 상황에서 경찰이나 군대 등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기회를 틈타 물건들을 약탈하거나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법률은 이러한 looting 행위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PHOTO BY RICHARD TSONG-TAATARII/STAR TRIBUNE VIA GETTY IMAGES


캘리포니아에서 looting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비상사태 또는 국지적 비상사태 상황 중에 1) burglary, 2) grand theft, 3) petty theft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비상사태" 또는 "국지적 비상사태"라 함은 단일 카운티 내지 도시의 서비스, 인력, 장비 및 시설을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다른 여러 지역의 연합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상사태는 주지사에 의해 선포될 수 있으며, 일단 선포되면 주지사의 선언에 의해서만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국지적 비상사태는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의 통치기구에 의해 선포될 수 있으며, 이 역시 해당 기구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실제로 위 비상사태와 국지적 비상사태는 지진, 화재, 홍수 및 이에 준하는 혹독한 날씨 등의 자연재해와 폭동 등의 상황에서 선포된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Looting by burglary


비상사태나 국지적 비상사태에서 2급 burglary를 저지르면 looting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2급 burglary의 법적 정의는 1)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구조물(상점, 창고 등)에 2) 절도 (grand 또는 petty) 또는 중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침입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데, 검사는 이 과정에서 혐의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한다.


경범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경범죄 약식 보호관찰

-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 최대 1,000달러 이하의 벌금

- 최대 240시간 이하의 지역 사회봉사 명령


그러나 중범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중범죄 보호관찰

- 카운티 교도소에서 16개월 내지 3년의 징역

- 최대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 최대 240시간 이하의 지역 사회봉사 명령


또한 판사가 피고인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형기를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든 중범죄든 상관없이 looting by burglary로 기소되어 유죄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최소 180일 이상을 카운티 교소도에서 복역해야 한다.


2. Looting by grand theft


캘리포니아 형법전 463조에 따라 위 언급한 비상사태 상황에서 대절도죄(grand theft)를 저지르면 looting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대절도죄라 함은 미화 950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훔친 물건이 총기류가 아닌 이상 위에서 살펴본 burglary의 형사처벌 내역과 거의 동일한 처벌이 예상되며 최소 180일 이상을 복역해야 하는 것 역시 동일하다. 다만, grand theft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봉사 명령이 최대 160시간 까지만 주어진다는 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훔친 물건이 총기류인 경우에는 언제나 중범죄로 의율되어 아래와 같이 처벌이 가능하다.

- 중범죄 보호관찰 (최소 180일 이상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에서 16개월 내지 3년의 징역

- 최대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 최대 160시간 이하의 지역 사회봉사 명령


3. Looting by petty theft


Petty 단어 자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훔친 물건의 가치가 9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위 언급한 비상사태 상황에서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looting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 형법전 463조)


Petty theft의 경우에는 경범죄로써 다음과 같이 처벌이 가능하다.

- 경범죄 집행 유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운티 교도소에서 90일 이상 복역해야 한다)

-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 최대 1,000달러 이하의 벌금

- 최대 80시간 이하의 지역 사회봉사 명령



Looting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모든 시민들이 강하게 인지를 해야할 것이다. 하루 빨리 혼란스러운 상황이 안정되길 바라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편견과 부조리에 맞서 이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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